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으로 동구민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평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