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전 동구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학력차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 빨리 와서 이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고졸자 고용확대와 불이익 금지를 규정 하였고, 안 제8조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