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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53회 제1본회의2020-10-22

박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쌀쌀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한글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한글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한글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 예산의 지원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표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폐지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화평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기존에 국어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나요? 이제까지.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국어진흥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 부칙 2조에 보면 그 조례가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국어진흥조례가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국어에는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가 한국어와 수어가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글만 조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수어에 대한 내용은 빠지게 되지 않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봤는데 원래 이 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되어서 들어온 사항인데 한 나라 국가에서 쓰는 국어는 순수 우리 한글뿐만 아니라 외국어라든가 우리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표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것이고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순수 한글 문자로 된 것을 한글이라고 하고요. 각 지자체에서 이 한글사랑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이 조례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간판을 보더라도 전부 영문표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글사랑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국어와 관련해서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이 제정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은 국어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내년에 세우게 되어 있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 조례가 이번에 승인이 되면 여기에 대한 조례에서 구청장의 책무들을 잘 해서 세부추진계획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각종 공문서의 한글표기와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사항들은 병행표기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국어진흥조례가 있을 때도 사실상 거기에 맞춤법이나 한글로 제대로 표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문서 생산목록 같은 것을 봤을 때 일부는 아직도 외국어 표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언택트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것은 외국어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합성어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언택트가 뭔지 물어봤을 때 사실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을 하면서 어쨌건 행정문서들에 대해서 외국어가 좀 쓰이거나, 그리고 문서들을 보면 사실 오탈자가 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 띄어쓰기가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해서 좀 나은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신은옥위원

우리 강화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서 등에 한글표기 작성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각 동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 보면 회의내용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래어사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래어를 사용하더라도 괄호열고 우리 한글표기를 해 주시면 일반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볼 때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공문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말을 사용할 때도 보면 그런 말들이 혼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체 공문을 할 때만이라도 괄호열고 표기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페이퍼가 올라오다 보면 직원들이 저도 모르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외래어가. 지금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인양, 자기만의 지식인양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글로 표기가 어려운, 외래어를 꼭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표기를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한글로 전부 표기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뜻 모르는 한글 자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직원들한테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동구청 밴드나 각 동 밴드에도 종종 그런 표기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같이,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우리도 숨어있는 우리말 찾기 같은 것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국어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은 다문화가족 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도 수요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원한다고 하면 어차피 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은옥위원

아니, 원하지 않더라도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이왕에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다문화가정을 시골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결혼을 유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가족까지 살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한글날 행사하는 것을 TV로 중계를 보다 보니까 색다르게 사회를 보시는 분이 여자는 우리 내국인이지만 남자분은 외국인이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글날에 외국인이 사회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이 조례에 준해서 어떠한 것을 하려면 관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익사이팅 동구였었잖아요? 지금은 신바람으로 다 고쳐졌나요? 그것부터 우선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에는 익사이팅 동구 해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바람 동구로 바뀌기는 하셨던데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이즈 유 해 가지고 바뀌었더라고요. 대전이지유, 그러니까 충남을 표기하기 위한 유자를 썼는데 영어로 U를 썼더라고요. 그렇듯이 모순된 것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한글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영어를 안 쓰면 조금 밑으로 비하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어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신바람 나는 동구로 빨리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성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단어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문서라든지 관에서 표현하는 것만큼은 표준어를 사용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한글을 사랑한다는 것을 공무원부터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좋은 것을 해놓고 시행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크게 여기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것인데요. 다문화가족 한글교육은 부모들이나 남편 분들이 잘 안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하셔 가지고 진짜 엄마들이 한글을 알아야지 아이들이 가르치고 2세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거든요. 대부분 엄마하고 살다보면 엄마의 말을 다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베트남 엄마하고 살면 베트남 말을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요. 또 언어는 하나의 소통과 생각을 전달하는 전달체계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어를 쓰더라도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요. 저도 가다 보면 저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스마트폰 네이버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습득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동구만이라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바람하고 익사이팅하고 통일을 시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을 국내적으로 한정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갈 것이냐, 그 개념 차이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써도 우리 동구의 대외적인 것들이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같이 병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맞아요, 소통이거든요. 소통인데 우리 한글은 글자가 있는 소통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것이고, 표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볼 때 자기네 글자가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그냥, 그렇죠, 영어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한글조례를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한글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가져 오자는 그런 좋은 조례안을 놓고 소통의 의미를 글로벌로 따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전체적으로는 한글로 다 표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슬로건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더 이득이 있고, 대외적으로 임팩트 있게 폭발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그 부분은 익사이팅 부분으로 하시고요. 뜻글자로 해서 의미있는 글자로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한글이기 때문에 소통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느 행사든 어느 곳에 말씀을 하실 때 초기에는 익사이팅 동구라고 하셨어요. 하시는데 주민들,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이야기를. 익사이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연설명으로 신바람나는 동구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언제부터는 신바람 나는 동구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사이팅은 조금 접고 신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한 계층을 위한 소통이냐, 우리 구민을 위한 소통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어느 분위기에서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그렇게 해서 쓰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으니까 우리 구, 관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국장님. 이대로 묻어두면 안되고요. 국장님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의 국장님인데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동에서 올라오는 페이퍼, 이러면 안 되죠. 조례 제정을 주관하시면서 벌써 외래어가 튀어 나오잖아요? 국장님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면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모든 과에서도, 특히 보면 건축과에서 아까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외래어로 간판을 해서 내면 이것이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한글이 들어가야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간판에 외래어로 전면을 차지해놓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한글은 구석에, 코너에다가 조그맣게 거의 바짝 가야 볼 수 있게, 한글이 한 자라도 들어가면 또 건축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간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한글은 얼마나 예쁜 말이 많고 감동적인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제정한 기관에서 먼저 외래어보다는 순수 예쁜 우리말을 쓰도록 실천을 해야 돼요.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해서 길게 되니까 시어머니 못 오시게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한 차원 똑똑해져 가지고 똑똑한 시누님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면 시어머니 하나만 봉양을 했어야 되는데 똑똑한 시누이님까지 오셔 가지고 며느리가 졌대요.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먼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같은 데 안내글이라든지 화장실 표기를 왜 굳이 외래어로 그렇게… 거기다가 화장실이라고 하면 품위있는 화장실이 품위가 떨어지나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말에 예쁜 말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 감동적인 말도 많고, 우리 구에서 먼저, 관에서 먼저 실천해 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동에서 올라온 페이퍼라고는 안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 페이퍼를 받아보면, 보고서를 받아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직원들한테.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렇지 않고 안 물어보면 제가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데 물어보기가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보고 끝나고 가서 사실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표현력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터 솔선수범토록,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외래어가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이 정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나오는 단축언어들, 비속어도 아닌 그런 언어들의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대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윗세대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느 쪽에 치중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동구에 광고물 외래어 실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호 간판은 전체적으로 실사를 안 하더라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전반적으로 동구 광고판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이 올라올 때 지금 동구에 있는 옥외광고물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에 의거해서 우리 한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번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실태조사를 굳이 2년마다 안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표기법을 허가대장에 위반해서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자료 허가대장을 보면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유승희위원장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한글사랑 지원조례안을 갖고 오신 국장님이 그것이 지금 동구에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앞으로 광고물 부분에도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평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관광사업자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관광사업자의 정의도 넣었는데 동구에 관광사업자가 몇 군데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제가 현황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유승희위원장

예?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신설된 조항이 이 조례 변경안에 보면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사업자가 동구에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동안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었고, 이번에 강화평 위원님께서 개정조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승희위원장

지금부터 알아봐야 돼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자료를 파악해서,

유승희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조례가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관광사업자가 도대체 몇 군데 정도인지 알고 오셔야죠. 그러면 관광사업자한테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돼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에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유승희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어떤 타겟을 해 가지고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이 동구 관내는 취약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행업자를 끌어들여서 우리 동구 관광에 끌어드리는 것인데,

유승희위원장

뭐를 끌어드려요? 관광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국장님. 관광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관광사업자가 돼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사업자는 업종이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도 있고요. 관광에 대한 이용시설, 그런 것들도 있고,

유승희위원장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관광사업자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법률로 진흥법에 정의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관광사업자는 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신청이 들어온 데가 지금 6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구에. 그런데 관광사업자가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도대체 얼마만한 범위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유승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제정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나가도 큰 무리는 없고요. 그 현황통계에 대해서 동구에 과연 관광사업자의 통계수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국장님, 그러면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아니면 동구청장 조례로 됐든간에 전혀 파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와서 올려놓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실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들을 만들고,

유승희위원장

잠깐만요. 이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 다음에 현황자료도 분석해서 재원이 들어가면 필요한,

유승희위원장

재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계획과 동시에 이 정도 재원이 들어간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의원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국장님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사업자는 허가를 득하는 것인가요? 안 하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등록하게 되어 있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우리가 받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아무리 의원발의조례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임의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장님으로써 답변이 맞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그동안은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자료파악이 안된 것은 관광사업자의 현황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거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관광사업자한테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신설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다 멍하게 보이세요? 아까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원추계가 어떻게 나왔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이고, 관광사업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하는 것은 솔직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죠. 답변하시는 분은 질문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제일 간단한 동구에 관광사업자가 몇 곳이나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국장님으로써 과연,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제가 모른다고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표현을 했고요. 별도로 현황자료를 보고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유왕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과장님.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가 해당부서로 갔을 때 검토하셨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검토하셨을 때 이 조례의 중점이 뭡니까? 우리 관광사업자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사업자하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

유승희위원장

기업, 단체 등.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데면 적어도 해당 과에서 비용 추계는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초 검토단계에서 공정거래 조례 이후에 예산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 때 일하는 집단 해서 5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평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 검토를 했을 때 일하는 집단에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기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라든지 공정거래 인증업체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증업체를 공모라든지 선정과정에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이 됐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추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하는 집단,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서가 수립이 되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공정관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관광사업자라든지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이 서지게 된다고 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서 지원인증업체를 정해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그래야지만 보조금 신청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가 됐든 구청장 발의가 됐든,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됐든 검토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검토과정에서 비용추계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하지만 지원방법 정도는 예를 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안 했어요, 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과장님 혼자 했습니까? 해당 팀장 혼자 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 라는 결론을 누가 낸 것입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고,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문제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에서 부의안건 책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국장님께 자료전달을 못한 것은 소속 과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조례가 됐든,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을 충분히 다룰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설명을 안 다니셨습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행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써 만들고 끝나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조례가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될 때는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추이 정도는 하고, 우리가 조례를 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를 방지하여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는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부위원장

예.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학대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한 것이 있었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학대방지에 대한 것은 유기동물이 신고가 되면 구조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5두 해서 전국 야생동물 보호협회 대전지부에 구조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센터로 이송하고, 이송한 다음에 보호조치를 하고 유기동물 구조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학대와 관련되어서 동구에서 사례나 신고 같은 것이 있으면 기존에는 처리를 못했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게 되나요? 학대와 관련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되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조직까지 가기는 조금 검토를 안 해 봤고요. 농정팀에서 직원 1인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작년에 대흥동에서 고양이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역에서도 사실 심심치않게 학대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축장도 지금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 관내에. 거기도 사실상은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조례가 올라올 때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맹견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반려동물 보호차원이기도 하고, 지금 맹견들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을 안 하면 벌금이 징수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맹견 단속이나 지도 같은 경우를 진행하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신고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에는 아직 행정력이 못 미쳐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고를 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학대에 대한 신고는 그동안 받아본 것은 없고, 방치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접수가 되면 구조요청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로 이송을 하고,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해 나가고, 또 행정계도가 필요하다면 계도도 필요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대략적으로 700만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 교육적인 면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교육사업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교육이랑 캠페인 같은 것을 진행해 주시고요. 공원 같은 데에는 강아지 목줄이랑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의에서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개, 고양이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 상위법이 동물보호법하고 농림축산부 식품부령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동물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신버전으로 사실 했으면 개, 고양이 외에도 법령에 나와 있는 토끼, 패럿, 기니피그, 그리고 햄스터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최신 법령을 참고하셔서 조례에 세부내용들을 바꾸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5조 5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맹견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벌금이나 혹은 안 했을 경우에 조치사항, 어쨌건 반려동물 보호랑 학대방지를 위해서 농정팀에서 이 업무는 주로 담당하게 되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농정팀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내에서 보호와 학대방지에 노력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유자의 선량의 의무는 의무부여를 했는데 벌칙을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그 부분은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 의무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신은옥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체처리는 어떻게 우리 동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사체처리요?

신은옥위원

예.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은 환경과의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관급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신은옥위원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려서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면 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니까, 가연성은 거기에서 다 태우니까요.

신은옥위원

폐기물소각장에 가서 태우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가연성은 태우고요. 일반 불연성은 땅에 매몰시키는 것이죠.

신은옥위원

땅에 별도로 매몰시키나요? 매장하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장을 시키고,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각을 해서 열병합발전으로 온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아니, 반려동물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개를 기르는 분인데 그것이 죽어서 사체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봉투로 해서 그냥 내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체에 대해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내 놓으면 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급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동물사체는 거기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신은옥위원

그런데 내놓으면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가지,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대개 관급봉투로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수거를 하잖아요?

신은옥위원

음식물은 그렇게 하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런데 관급봉투에 담는 것들은 거의 가연성이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연성으로 봐서 소각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환경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사체들은 그냥 내놓으면 가는 동안 과정이라도 바로 바로 치우지 않으면 그것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으면 그 안에서 부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그런 악취를 발생하는 부분은 수거시기를 적기에 해 가느냐,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수거가 지연되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화장문화도 발달하고, 또 그것을 땅에 매장해 버리면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시 쓰레기 처리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관급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장을 하면 지금 그런 말씀으로 저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것도 언제 내놓게 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우리들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규정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환경과하고 자세한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작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사체들이 나오면 내놓을 때도 혐오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요즘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 둬야 되는 것이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것만큼 사랑받는 동물들은 진짜 가까운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옛말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 병들고 나약해지고 하면 학대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분양해 갈 때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간의 분양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공적으로 못할 때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동물을 키우는 데에 대한 기본상식하고 또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수를 한 사람이 동물을 키우고, 이수증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을 못 키운다고 해요. 그것만큼 동물을 굉장히 어찌 보면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거기에 준해서,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들고양이같은 고양이는 개체수 억제를 위해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조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 대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좋은 제도가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덜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한번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인간도 똑같지만 동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삶의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동물들도 동물의 삶에 대한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받고 자란 동물들은 진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고 험악하게 삶을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보면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것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가 삶을 다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버려지고 중간에 병들고 이래 가지고 마지막 삶을 진짜 어렵게 지내는 그런 동물들이 ㅣ있거든요. 그렇듯이 자꾸 소유자들한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저도 TV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반려동물들이 충성심은 강한데 그것을 제압하고 키우는 강아지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교육, 강아지를 어떻게 다루고 반려동물을 어떻게 다루며,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소유자를 한번 파악해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9조에 교육 및 홍보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5조에 보면 소유자 등의 의무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들인데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고양이가 들어와서 자꾸 번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두 마리였었지만 이것이 30∼40마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건들지도 말라고 한 대요. 이래 가지고 이웃 간에 생기는 분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 소유자 등의 의무에 보면 소유자가 진짜 도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만 나와 있는데 반려동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삽입을 시켜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이웃 간에 동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동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문화경제국장과 관광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던 회의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문화경제국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5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중인 가양2동, 용전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변경, 위원 정수 상한 삭제 및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 연령 요건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하향하고, 위원 모집 홍보규정을 신설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민총회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임시회의 개최요건을 변경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존 기능 승계 명확화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 용어 정의규정과 맞지 않는 구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용어정의와 상이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1쪽,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우리 구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364억3천4백1십6만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4백7십3만6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다음은 47쪽,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세기준일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0년 7월부터 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세액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8쪽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가양2동을 했다가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용전동이 이번에 새로 출발을 했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 있으면 여기에 예산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신설한 조례 11조에 보니까 지원관은 폐지했어도 간사는 자원봉사자로 했다가 간사로 바꿔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조례까지 제정된 사항에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지금은 시 지원이 있었잖아요? 올해 용전동은,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없을 경우는 그냥 사업을 중단합니까? 아니면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구에서 끝까지 끌고 나갑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에서 구비를 활용해서 내년 21년도에 시 지원사항이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가양2동 것은 간사비용만 계상해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전동에 다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영순

박영순위원

대덕구,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대덕구도 전 동하고 중구도 전 동이 한다고 의회에 조례를 올렸다가 지금 부결, 보류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재정사항이라든가 지금 시범실시 중인데 갑자기 전 동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2개동만 일단 계속 시범실시로, 가양2동하고 용전동이 약간 도심화되고 큰 동이기 때문에 그 두 동만 일단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간사 지원비가 가양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간사지원비 같은 경우도. 100만원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따지면 상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현재는 100만원으로 정해서 하고, 만약에 시범실시를 계속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매일 상근으로 근무해서 업무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다 상근을 원하지, 그냥 알바식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해서 그런 간사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 보고 또 한번 나눠볼게요.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할께요. 지금 6조 같은 경우에 의원 정수에 관해서 변경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용전동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용전동은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고요.

유승희위원장

가양2동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가양2동은 50명입니다.

유승희위원장

50명이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현행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정수를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 정수의 하향정수는 정해 놨어요, 30명으로.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상한정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질적인 면보다는 몸집만 거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상한을 폐지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운영사항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은 만약에 다 참여하려고 해도 상한선이 있으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가양2동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아서 50명을 했는데, 상한선을 폐지한 이유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폐지한 것이고요. 하한선은 30명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주민자치가 실시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상한선이 없다고 해서 50명, 60명, 100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시범사업에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인원을 상한선을 일부라도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그 세칙에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50명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능별, 아니면 연령별, 성별, 조직을 조금 제대로 분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연령대에 맞는, 성별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겠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상한정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어떤 뜻이 없는 분도 권유에 의해서 등록만 해놓고 활동이 부실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 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양2동하고 용전동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표준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 이하로 하고 있는 그 기준을 그냥 30명까지 하는 것은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지만 정수의 상한선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유승희위원장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있는데 그 분과 소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6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50명이면 한 8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상한선을 없앤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걱정하시는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을 꼭 되겠다고 해도 그 분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감별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명동의를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장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모든 조직은 조직의 정수라는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무한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표준 조례안에도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30명에서 상한선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과가 생기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닐지라도 분과에서 의견을 내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상한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 다음에 연령이 하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9세에서 18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이유는 지금 선거에 대해서도 18세까지 하향을 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고 해서 18세로 낮춘 것이고요.

유승희위원장

예.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저희들이 일부 개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한선을 정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은 있고요.

유승희위원장

맞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상한선도 60명이든, 70명이든지 해도 동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방금 선거권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선거권이 있는 나이가 18세이기 때문에 18세까지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우려하는 일이 제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 자격의 변경사항을 보면 위원회 연령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참여확대 취지에 맞게 그냥 권장하는 정도의 것이지, 18세로 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령적인 면은 우리가 지금 두 군데만 실시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더 확대 시행될 때 한번쯤 다시 연령대는 제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사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체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사는 사실은 수당이 맞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지만 일단은 자원봉사자는 실비 보상이 맞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 주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인원, 정수에 관한 것, 그리고 연령 하향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면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아직 두 군데밖에 실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실시하고 있는 데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앞으로 혹시 실시될 데가 있다면 실시 예상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 가지의 개정사항은 다시 한 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승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과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안건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국장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반기에 연장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각 구별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니까 동구가 가장 적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깎아 준 임대인은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신청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동구가 그래도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그러면 신청을 꼭 받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면에서 우리 동구가… 대덕구나 중구 같은 데도 훨씬 우리 보다 많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냥 신청만 받지 말고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가 돼서 보다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사거리에 프랭카드도 붙였고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으며 중앙시장상인회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앙시장상인들 보라고 했고 각 동 밴드 있지 않습니까. 밴드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완벽하게 홍보는 못했습니다만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은옥위원

동별로 회의 때도 자생단체에,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자생단체 회의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별로도 홍보공문이 나갔고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들은, 동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거의 알려져 있으니까 세사는 사람들한테 다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 소유주들이 임차료를 감면해 주지 않아서 안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감면을 해 줬는데 혹시 또 임차료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 9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서 이번에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래요.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제가 상반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현황을 받았는데요. 자료에서 상위 감면 받으신 4개 정도 재산세 감면 된 곳에 제가 주소 요청을 했던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소랑 이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달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도 찾아봤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면 제가 이 내용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재판 중인 사항도 아니고 감사나 감독, 인사과정에 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이 성명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자료가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이 동의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온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규정 이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과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가 안 되게 지방세기본법 같은 것이 특별법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열람을 요청하시면 열람은 가능합니다만 서류로 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열람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해 주지 않았고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안관은 누구로 지정돼 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개인정보보안관은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요구한 사람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설파한 장본인이 더 문제가 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주소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국민이 정보제공을 요청을 해도 주소 정도는 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인적사항이나 그 분이 재산세를 얼마 내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떤 건물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을 좀 우습게 아는 문화가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어느 동에 어느 주소에 있는 곳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나, 라는 것이 궁금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받을 수 없었고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한테 제가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주소라든가 들어가는 경우는 통장명단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특정 해 가지고 어느 누구, 어느 누구, 어느 누구이기 때문에 특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를 못한 것이고요. 공개를 못했고 이번 시간 끝나는 대로라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열람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서로 해 가지고 보내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구청에서도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을 어느 정도 동선만 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내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직원만 계속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과잉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열람을 시켜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전체적인 의원들의 자료요구권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개인정보법에 저촉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방법이든 아니면 자료 확인 후 파쇄한다, 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도적인 장치만 하면 될 것이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또 특정개인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만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그런 것을 특정했기 때문에 열람을 시켜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강화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든 조례안이 올라오든 예산이 올라오든 모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열람이라는 기능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맞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당부 겸 한마디 좀 하려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동의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만 동의안으로 올라오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동의안은 의회에서 동의를 100%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을 올린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동의를 해 주는 의원들한테 와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와서 설명을 하고 그 의원이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되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동의를 안 해 줄까가 아닌 동의안을 올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이렇게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동의안 올려놨으니까 이번 동의안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고 이번 동의안을 보니까 상반기에 했던 것인데 하반기에 내가 가서 뭐 하러 설명해, 이것은 아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요청 했을 경우에 자료에 대한 이런 태클을 거시면서 그렇다면 와서 완벽하게 설명해야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올려주신 어쩌면 1장, 2장으로 의원들의 의구심을 다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와서 자세한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 오지도 않고 자료요청하면 주지도 않고 그냥 동의안 올렸으니까 해라, 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설명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례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각성을 해 가지고 과장, 팀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찾아 뵙고 또 새로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제가 같이 소통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에서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은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최원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