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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종성 의원 발언

25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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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황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나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는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주민들의 소아 당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