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사업 및 지원의 중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한부모 가족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