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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0-12-04

박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은 한 해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강화평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화평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표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부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위원장님.

강화평부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산불방지지원 조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주로 농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가 주로 산불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 혹시 과태료 같은 것 물리고 있나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행위자를 저희가 적발했을 때하고 산림면적 100미터 이내에서 농산물 소각행위 하는 자를 적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어디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일률적으로 금액 얼마 이하가 있어요.

신은옥위원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감시인력을 10명을 했고 올해는 15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명을 더 늘리는데, 인원을. 증원하는데 거기 증원은 왜 하시는지, 올해는 10명을 했더라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은옥위원

21년도에는 15명으로 예산이 돼 있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산불진화대원이라고 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 또 우리 순수 구비 들여서 별도로 또 추가로 30명 또 예산이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감시인력이에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봄철에 요소요소에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그 15명 선발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감시를 하시는 분인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은 산불진화대라고 해 가지고,

신은옥위원

진화대,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리고 그 30명 뽑으시는 것은 감시원,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주로 감시를 어느 노선에서 하고 있어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우리 주요 3개 노선이잖아요. 오동길하고 추동선하고 금산선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지금 봄하고 가을에 2차례 하죠? 감시인력을.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을 보니까 봄철 강수량 부족에 따른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감시인력을 조기선발해서 그렇다고 하셨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봄철에는 강수량이 부족하니까 좀 더 일찍 선발을 하시나 봐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렇게 해서 봄‧가을로 하셔서 하신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럼 그 30명은 희망일자리사업 그것인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희망일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우리 구비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자격 선발기준이 있어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18세 이상이고 그 위에 연령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제한은 없죠.

신은옥위원

그러면 연령이 제한이 없으면 70세 넘으신 분들도 자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간혹 가다가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 인원이 채용하는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별도의 체력테스트라든가 이런 검증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신은옥위원

이것이 선발하다 보면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글쎄 제가 아시는 분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셔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하셨던 분인데 경력이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탈락이 돼서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기준이 어디 있나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체력 위주로, 산불이다 보니까 체력이 필요한 거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참, 산불이라는 것이 조심기간이 실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365일 다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늘 조심해야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산불이 한 번 나면 그것이 복구되려면 10년, 20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안 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요즘 보면 산불감시요원들이 바뀐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차나 이동수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것만큼 산불감시요원이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지 않나,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는 담당자가 있고요. 산불감시요원들 한 10명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1개조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장한테,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작업이 곤란하다, 출근이 곤란하다고 했을 때는 반장한테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하루 쉬어라, 오늘은 어디에 산불발생이 있으니까 어디로 집결해라, 조장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산불감시요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산불감시요원은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우리가 보면 지원에서 보면 산불이 났을 때는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것이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개인을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의용소방대 그쪽에서 그 동안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단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면 활동비가 나오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2중지원은 못하는 거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2중지원 되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단체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 개인이라고 한다면 산불이 났을 때 지역민들 같은 경우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선발 해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다 도망가기가 우선인데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시키러 산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이거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 훌륭한 일에 우리가 최소한의 보답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오관영 의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등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과를 분과하고, 보건지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과장의 통솔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건과”를 “질병관리과”와 “건강생활지원과”로 분과하고, 부칙에서는 기존의 “보건과”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분과에 관한 사항을 일괄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별표에서는 “동구 보건지소”의 명칭을 “삼성 보건지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보건소 본소와 혼동하지 않고 알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과”를 “질병관리과”와 “건강생활지원과”로 분과함에 따라 과장 임명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배정된 감염병 관리 인력 및 아동학대 관리 인력을 각각 2명씩 순증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3에서는 “보건과”를 “질병관리과”와 “건강생활지원과”로 분과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과장” 임명을 위해 6급 이하 정원 1명을 줄이고 5급 정원을 1명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6급 이하 보건·간호 인력 2명과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6급 이하 사회복지 인력 2명을 각각 순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서조직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 추진과 비서실장의 정무적 대외업무 추진에 적합한 직위부여를 위해 직급을 상향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보강 지침에 따른 ‘역학조사팀’ 신설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자치구에 반드시 둬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보를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장의 정무적 대외업무 추진에 적합한 직위를 부여하고 비서조직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 추진을 통해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 주세요.

유승희위원장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조례에서 비서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하셨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비서실장이 별정6급으로 돼 있는데요. 6급으로 돼 있는데 5급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비서실에도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있고요. 지휘계통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가 민선이 되면서 민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보좌업무 등 정무적인 부분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 대외정무적인 기능에 맞게 직급을 부여를 하고자 저희가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지휘계통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상향해야 된다, 라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작동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체계상 6급이 2명이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이라는 책임자 직위부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사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이 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장이라는 직책이 사실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업무상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비서실 직급이 6급 체계, 그 인구수에 따라서 5급 이렇게 정해진 이래로 한 25년 동안 그런 지침이 적용이 돼 왔는데 전반적으로 민선이 계속 되고 정무적인 기능이 확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화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왔고 지금 이 비서직급도 올해 2020년 3월달에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자율화를, 기존에 지침을 폐지해서 자율화로 한 상태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무기능이 강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별정직 공무원 TO가 어떻게 돼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별정직은 지금 기존에 별정6급이 둘이 있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타구는 별정직 공무원 TO가 어떻게 되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중구는 공무직이 있고 행정6급이 2명 있고요. 서구에 복수직인데 별정5급 1명, 별정6급 1명, 이렇게 별정이 2명 있고요. 유성구에서는 별정6급 1명, 별정8급 1명, 이렇게 복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별정6급 1명, 또 거기는 운전을 별정7급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구마다 1명, 2명 이렇게 별정직이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2명이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50%, 50% 이렇게 1명, 1명 배치하겠다는 내용이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일부 자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인력운영계획 수립했나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중기지방인력운영계획은 지금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요. 수립 매년 하게 되어 있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중기기본계획은 5년씩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리고 매년 1월 1일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부터 5년 정도에 해당하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받고요. 저희가 점심시간 활용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자료 확인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강화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점심시간 내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1시 반 이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30분 정도 논의하고 2시에 속개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 종결해 주시고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유승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은 중식 후에 다시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다른 정원 순증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고 몇 가지 여쭐게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산내평화공원 때문에 2명을 증원하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증원하는 분들은.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산내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2명을 반영했는데 행정6급 한 분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행정, 행정을 보내시는 거예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시설, 건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전문직.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시설7급 1명, 그렇게 2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행정직하고. 그러면 이 행정직은 완전 평화공원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만 맡아보는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분은 전문시설이나 건축직이나 그런 분들이 하고 또 거기에 전시될 여러 가지 자료나 수집을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직급상향 있잖아요. 지금 비서실장 문제인데,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 서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것을 상향했어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올해 상반기에,
영순

박영순위원

올해 상반기,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다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만약에, 별정직 같은 경우는 단체장하고 같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새로 민선8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것을 조례 개정했어도 임의대로 행정직 5급이든 별정5급이든 또 그때 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우리 직급조정이나 정원 같은 경우는 조직의 필요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반영할 부분을 반영 가능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냥 아예 별정직 5급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이것이 고정은 아니잖아요, 별정직 5급은.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별정, 행정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비서실도 늘려요? 5급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인원을.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지금 직급상향을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지금 별정6급이 2명으로 정원이 돼 있고 그 중에 1명을 5급으로 하고 1명은 기존 6급으로 해서 인력증원은 아니고 직급상향만 해당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라고 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5급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별정5급하고 행정5급은 행정문제라든지 정책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커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별정5급으로 하다 보면 정책도 한다고 하고 행정 그런 것도 아울러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아까 비서 5급이 되면… 별정6급으로 해 놓으니까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민원처리 건이라든가 대민 면에서 문제가 많다, 별정6급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셨는데 그것은 좀 이해 안 돼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단체장이 모든 민원을 받으면 그것은 국별로 과별로 다 분산돼서 이관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별정6급이라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설명이 안 가는 답이고 어차피 별정5급으로 해도 그 자체에서는 해결 못해요. 모든 민원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도 여기 자체에서 해결 못해요. 다 각 국이나 과로 이관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정책이나 행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지 단독으로 못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딱 5급 됐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그 민원을 비서기능에서 전부 거기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서 초기 들어오는 민원들을 상담하고 분류하고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실질적인 민원해결은 각 부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민선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정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청장님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서기능이나 정무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볼 때 비서실장 직급상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한 정무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별정5급으로 하면 우리 동구 체면도 좀 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그 직급에 걸맞게 활동이나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김호철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대외업무 추진에 적합한 직위부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장이 몇 급인가를 밖에서 논하고 업무를 그 분하고 할 때 그 분이 몇 급인가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향조정한다는 것에 준하는 어떤 계획서도 없어요. 비서실 업무가 지금까지는 어떤 업무를 했는데 비서실장의 직위를 급을 올리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려 주세요, 직급상향 해 주세요, 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6급으로 있으면서도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비서실의 기능 이외에 추가로 어떤 기능을, 대외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직급상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그냥 해 주세요, 다른 구도 하니까 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각을 또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별정직을 사실은 민선으로서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공무원들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큰 우리 공무원들한테 환영할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급상향을 해 놓으면 또 이것이 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누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직급상향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비서실에서 대외적으로 청장님 보좌하는 업무 외에 어떤 우리 구를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 정책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화평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강화평부위원장

비서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듣고 했는데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꼭 이것이 필요한 시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제10조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4조 연가일수의 공제, 제15조 병가, 제16조제2항 여성보건휴가, 제16조제4항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대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쪽,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며, 안 제11조,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조사 휴가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안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통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건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여기 나와 있는대로 25쪽에 보시면 건건이 결혼이나 자녀 구별을 둬 가지고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하루씩 건건이 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 경조사 휴가일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갈 수 있는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서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아니고요. 복무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세분해서 넣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특별휴가를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 보면 3항에서 보면 요즘은 그렇게 자손들이 번창하지 않기 때문에 단출하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다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서 더 못줘서 그렇지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거든요. 그러면 나의 위든 아래든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나의 형제나 형제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하루를 주더라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나의 부모의 형제님들, 이를테면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3일을 줘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은 내 형제가 더 가까운 것이지… 아버지의 형제들보다는 내 형제가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서로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이 사항만 지금 1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늘리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다시 인사혁신처라든가 이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것이 부모님의 형제들을 3일을 준다면 나의 형제들도 분명히 3일을 줘야 되지 않나, 실은 나의 형제들은 3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나흘을 줘야 되고, 진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것이고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그렇죠? 공무원의 연차나 특별휴가나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공무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공무원은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고 공무원법에 특수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맞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못 쉬시잖아요.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권태웅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 개정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감면 혜택의 확대와 기타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상위법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효평마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평마을 시설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기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재원의 조성방법을 확대 개선하여 기금의 실질적인 확보를 하고자 함이며,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2021년 1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관광 동구로의 도약과 녹지가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윤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신은옥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료는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5년치의 수익성을 분석해 본 결과 2016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를 흑자를 한 이후에 2017년도 1억 적자, 2018년 9,100만원, 19년에는 2,300만원 정도 흑자가 됐다가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억 1,200만원 정도 적자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우리가 하는 것은 5개 구청과 동일하게 어느 구는 높고, 어느 구는 낮고 해서 같이 5개 구가 협의를 통해서 시가 인상하는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경영악화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몇 년간 계속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 오신 거예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지금 보니까 타 구도 적정수준으로 다 인상을 했네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래서 지금 수영장과 체육관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수영장은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아직 인상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다른 구는 비슷하게 다 인상이 되어 있는데 유성구가 저희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번에 서구도 그렇고, 유성구가 데이터상으로는 3,200원인에 우리 5개 구가 다 협의한 사항이라 이번에 인상을 유성구도 같이 합니다.

신은옥위원

같이 해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 봤는데 자료상에는 저희 동구하고 타구는 다 4,300원씩 1일 수영장 입장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성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제 자료에는 지금 3,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팀장 얘기로는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은옥위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여기 자료상으로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가 보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 정도 받으면 운영하는데 저기한 사항은 아닌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전년도 3개년 동안 평균 이용자수를 반영을 해서 이번 인상안을 감안해 주면 내년에도 어차피 코로나가 이어진다면 적자는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3년치 평균해서 코로나를 배제한 상황에서 한다면 한 4,200만원 정도 흑자경영이 예상이 되고요.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때 가서 저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운영을 해 보다가,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수혜자들이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렴하면서 이용에 대한 서비스는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때 시기에 맞춰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이 정도 인상이 5개 구하고 시하고 동일한 현상이라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흑자를 기록할지 적자가 될지는 지금 이 정도 인상하면 3개년 이용자로 봐서는 흑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년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내년에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올해같이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책자를 한번 봐 주세요. 46쪽 상단에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 이용료하고 그 다음에 49쪽 별표에 보면 수영장 자유이용하고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월 회원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이번에 일시적으로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올리는 사항입니다.

신은옥위원

그 내용이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제가 볼 때는 2년간 경과기준을 적용해서 2년 동안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뒤에 별표 요금은 일반회원들한테 저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요금표가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46쪽에 있는 것은 2년간 경과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회원에 대해서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내년부터 22년, 23년, 23년에는 52,000원까지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신은옥위원

23년도까지는 52,000원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별표에 있는 것은,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착오가 있었나, 알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2021년에는 성인인 경우에는 4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에 52,000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신은옥위원

2022년에는 48,000원으로 하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2023년도까지는 52,000원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상을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요금을 인상한 만큼 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발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유왕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상해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추경까지 하면 1억 7천이 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1억이 넘는 금액인데 내년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도 우리가 거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1인 수강료가 다 인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보상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1억이 넘게 보상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상해주는 기준은 수입과 지출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공과금과 관련된 시설에 필요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여기 시스템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도 그냥 똑같이 기존으로 인상분과 상관없이 기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5개구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 볼게요. 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가 언제 조정이 되고 안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혹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공요금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을 고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도 5개구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리려고 시도는 있었는데 그 당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물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인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하고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수탁자 모집도 어려울 것 같고, 수익자원칙이라는 부담도 고려해서 5개구가 협의 하에서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물가상승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줄 수도 있다, 라는 의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대전시하고 비교를 해서 대전시보다 높으면 대전시 낮은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0%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 정도 인상이 된 상태로 보여지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3년에 한번이든 5년에 한번이든 심의를 해서 올리지 않고, 그냥 고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심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올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50% 인상,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 공공시설 요금에 대해서 3년에 한번이든 5년에 한번이든 심의위원회를 꼭 열어서 인상에 관한 폭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인상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리고 검토를 할 때는 수탁자들 입장에서 이익이 없다, 아니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것으로 다가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사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인상하는 것이지, 수탁자 이익 남겨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인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다자녀할인혜택도 확대됐네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전에는 가구 1명만 했었는데,

유승희위원장

가족으로,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구성원 전체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승희위원장

구성원 전체 되고,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확대됐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역전문가 예우대상자, 그 가족에 대한 감면규정도 신설됐네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저희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다자녀혜택과 병역전문가 예우대상자 감면혜택은 다른 데도 적용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평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김형남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국장님. 효평마루 공사는 지금 다 진행됐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 달에 준공할 것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 쪽의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사실 그 쪽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두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요. 1층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2층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도 1층의 생활문화센터가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쪽에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가오동의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보다는 그 쪽은 그 쪽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면 조금 이용객들이 적지 않을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노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2층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2층은 리사이클링해서 거기를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전시관이라든가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층은.

강화평부위원장

어떤 예술작품들이 전시가 될 계획인가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리사이클링한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아트체험,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체험교실을 운영해 볼 것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기존에 학교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2층은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는 없지 않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일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볼 것이고요. 그 쪽에 보편화된 관심들을 갖고 있는 리사이클링이 그 쪽 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참여자들이 많고, 그 쪽 부분에 특화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큰 기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생소하게 있다고 하면 대전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와서 봤을 때 그런 흥미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잘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폐교재산 활용에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죠?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특교금이고요. 인센티브가 아니고,

강화평부위원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고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분교는 원래 아이들의 교육장소였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장소이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간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층에 어쨌건 예술전시관이랑 창작체험관, 이 정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에 있는 시설들을 봤을 때 교육시설 하나, 복지시설 하나, 그리고 소득증대시설 정도로 대전에는 사실 폐교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는 많이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주민들은 사실 폐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가 하나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대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제일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체험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정도의 시설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방문객들이 와서 관광을 하는 측면에서 사실 당초에는 여기에 공정생태관광센터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지역환경 재활용 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컨셉을 그 쪽으로 잡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것은 1층에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추가된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쪽에 농촌체험학습센터 같은 것을 하면 조금 더 자연환경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남

김형남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그것은 작년부터인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특화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체험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찬샘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있고요. 농촌체험마을이 공간상으로 보면 시설도 그렇고 해서 그 쪽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컨셉을 맞춘대로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직동에 습지데크길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국비사업을 유치해 볼까 그것을 농정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유왕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과장님. 지역적합도 면이나 그 지역의 요구로 봤을 때 환경재생활용전시관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을 때는 환경재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하고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만 딱 있기는 어렵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찬샘마을 쪽에 농촌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쪽 효평마루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대청호생태관광은 생태 쪽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달에 위탁을 할 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기대효과 중에서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것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전시관을 한다고 하면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운영하기에 필요한 인력 1명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강사라든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샘마을하고 생태마을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채용할 수도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일자리창출효과는 1명 플러스 강사들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긴 한데 활성화된다고 하면 찬샘마을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찬샘마을 주민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지역적으로도 활성화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청호자연생태관하고 찬샘마을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없는데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 이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2층에 환경재생활용전시관에는 어느 팀이 올지 결정됐나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아이템을 그 쪽으로 잡아서 공모사업으로 업체를 갖다가 수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정크아트가 들어오는 내용인 것이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상품으로 하는 그런 예술분야로 정크아트로 처음에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폐교활용사례들을 많이 보셨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가보기도 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혹시 어느 쪽에서 감동이나 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효평마루와 관련해서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아미’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오셔 가지고 일단은 폐교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의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도 같은 데에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폐교를 활용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아이템이 되고, 또 관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상승적인 효과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아미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동초등학교에서 지금… 그러면 거기도 수탁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폐교를,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렇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저희도 사실 아미미술관을 모티브로 지금 따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폐교활용이라는 측면이 있고 대청호가 새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생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는 환경리사이클로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환경재생이라는 말로 포장이 됐지만 기존에 동구에서 많이 추진했었던 정크아트 관련된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활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체험하는 간극에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빠져 있다, 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시설들을 보면 교육체험시설로 활용해서 야영장이나 체험학습장, 아니면 농촌 교육농장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 세월호사고 이후에 수학여행단이 지역으로 작게 체험활동을 가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환경재생활용전시관보다 농촌체험학습센터나 혹은 이곳에 농촌체험농장이나 혹은 마을 직거래장터, 이런 형태로 시설들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청년창업레지던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마을기업을 넣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을 대청호 환경재생활용전시관만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3조 시설에 있어서요. 대청호 환경재생 활용 전시관을 수정을 해서 농촌체험학습센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촌직거래장터, 그리고 마을기업, 또 주민자치회관,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형태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3조 2항에 대청호 환경재생 활용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수정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강화평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그 공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자체를 우리가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화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강화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 중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대청호 환경재생 활용 전시관에 대해서 강화평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것이고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제3조 3호에 보면 그 밖에 관광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을 하려면 4월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개정을…

유승희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층은 대청호 환경재생 활용 전시관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에 관계된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1층 부분을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유승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층에 꼭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강화평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질의가 다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끝낸 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 1항에 보면 효평마루 사용료 징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까?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다른 지역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타 지역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라고 해서 그 공간은 무료로 하면서도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광주 남구 생활문화센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생활문화센터, 그 다음에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경기도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신 것이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입장료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사용료는 1층에 대해서 생활 SOC사업으로 딴 공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단지 노트북이라든지 시설사용하는 것만 받고요. 그런데 2층을 만약에 저희가 환경리사이클 관련해서 수탁업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층에 체험시설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하시는 것은 아니죠. 체험비를 내야만 하는 것,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 내야 됩니까? 16,000원 내야 되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입장료 16,000원 내고 들어가서 그 분들은 무엇을 보는 것이죠? 무엇을 누리는 것이죠? 보통 입장료라 함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을 둘러 볼 때 어쨌든 조형물이 있든, 아니면 그 안에 내가 만족도가 나올만한 어떠한 환경이 되어 있어야만 입장료를 내도 불만이 없는 것이지, 지금 효평마루 같은 경우에는 가서 내가 5천원 내고 가서 시설사용료를 또 내잖아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과연 그만한 만족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청장님께서 누누이 외치시던 제주도에서 온다는 조형물, 그런 것이라도 100점 있다, 50점 있다 하면 그런 것이라도 보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 외에… 그것은 언제 옵니까? 말 나온 김에. 나는 그것 기다리느라고 언제 오나 눈 빠져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분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이 있어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의 폐교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보면 그 안에 카페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오신 분들이 왔는데 무엇을 사거나 음료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시설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와서 음료조차도 살 수 없고, 커피도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안이 나온 것은 그러면 입장료에 포함시키자, 그런 안도 나왔었었는데요.

유승희위원장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음료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음료제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것은 안 되죠. 입장료에 포함시켜서 음료제공한다는 그런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에 가보면 돌아보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요. 체험하는 것 말고, 볼거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5천원 어치 볼거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작정 입장료만 받는다고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지역을 봤었을 때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이것은 언제쯤 위탁을 올리려고 해요? 언제부터 주려고,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다음 회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날짜는 언제부터 주려고 해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4월달에 저희가,

유승희위원장

4월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4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간은 좀 있네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요.

유승희위원장

그래요. 그 전에 우리 강화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에 2항, 그 부분하고 10조에 1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바로 옆에 찬샘마을이 있어요. 우리 동구의 농촌체험마을이에요. 거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검토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왕상

유왕상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시설조항과 제10조 사용료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

재경

윤재경전문위원

최원숙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