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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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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의 적법성과 효과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