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자료 받아봤는데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법적인 부분은 다퉈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자담보기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한 번 건설을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지탱을 하고 지속적인 그 자리에 구조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기간 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적어도, 적어도 건설사에 몇 %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그것은 가리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1차 공사를 A라는 업체에 줬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가 됐든 어쨌든. 어떻게 2차 공사를 거기에 또 줍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어요. 하자에 대한 서로의 어떤 책임 비율을 했을 때 그 비율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에 책임비율대로 상쇄하고 나머지만 받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자담보기간 내의 큰 어떤 하자가,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아니, 그러면 지금 서 있는 그 구조물이, 옹벽이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