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와 제5조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과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