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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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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표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