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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25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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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의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임대주택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판암동 주공아파트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