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위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은 맞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저장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에서 노출, 자기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분들을, 이 물건을 뭐 하거나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친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 사생활보장이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 또 용전동에도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렀어요. 그분이 첫 번째, 하지 않겠다고 했고 두 번째, 가시기만 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 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또 옷 벗은 채로 달려들었다가 성추행 될 수 있고 이래서 아무도 못 갔는데 결국은 가족들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리, 물건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당신들이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