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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5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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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상담 연계, 쓰레기 수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