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채택건의안 등의 처리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건의안과 결의안의 처리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고, 연 2회,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의 처리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