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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본회의2021-04-2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계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즐기면서 희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계속되는 힘든 시기가 백신접종을 계기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업무의 위탁 근거와 공로자 포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의회 설치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구청장 포상,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구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한 조례안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여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잘못 쓰여진 용어를 바로잡아, 조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6조에 특별보증이라는 용어를 조례의 취지에 맞는 특례보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어를 바로잡아 구민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대상 및 지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후대까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신은옥위원

과장님. 신은옥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보호 관리 조례안이 올라와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충남 옛 도청 자리에 아름다운 나무를 없애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요. 7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녹지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무가 같이 병행해서 있을 때는 나무까지 같이 하게 되는 확률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 소유자가 이런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냥 그 나무를 가지고 매각을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지금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나요? 나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토지만 매각을 한다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지금 외람된 표현인데요. 민법에 보면 종물은 주물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호수는 종물이 되겠고, 토지는 주물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한다면 거기에 있는 보호수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보호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녹지를 조성한다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저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성용순 위원입니다.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희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받은 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호수 지정은 조금 까다롭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 규정이 있거든요. 수종별로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예로 들면 수령이 200년 이상, 은행나무는 400년 이상, 느티나무는 300년 이상, 이렇게 각각의 수종에 따라서 수령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300년, 200년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도 그만큼 아름답고 한쪽이 고사되거나 수형이 파괴된 그런 것은 아무리 200년, 300년이 됐다고 해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수와 아름다운 나무는 별개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지금 표현을 우리 시나 타구에는 보호수 관련 조례는 없어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중에 논산시에 보호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수라는 표현보다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니까 좀 더 친근감이 있지 않나,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면 광범위하거든요. 일단은 보기에 미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수라는 것은 이를테면 고전적으로 지켜야 되는, 아름답다, 라는 것보다도 고전적으로 역사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보호수인데 여기에 보면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나무속에 보호수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나무와 보호수가 별개로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님. 보호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수형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역사성이나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렇다 보면 그것도 아름다운 나무로 동일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속에 보호수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이렇게 보면 개인 나무는 보호수 같으면 이를테면 내 임의대로 사적 주인이 임의대로 처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면 지정을 받았을 때 나무의 주인이 임의대로 이것을 처분을 못 하잖아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못 하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하려면 그 나무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죠?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죠.
용순

성용순위원

동의가 안 되면 일단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못하는 것이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해 가면서 토지주가 원한다면 토지도 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하겠죠.
용순

성용순위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보호수는 항상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보호수거든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아름다운 나무도 실은 우리가 잘 지켜서 관리를 해 가지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좁은 조례 속에서 넓은 조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안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조례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희인

강희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9쪽,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존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시민단체의 정의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수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5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4조, 보조금을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 제5조,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임무수행을 위해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 수당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사기진작과 방재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고 안 제8조 제5항, 시간계산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수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안 제8조 제6항, 소집수당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장,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시세였던 주민세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이 구세로 전환되는 등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세목명, 세율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쪽,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소집되었을 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정된 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동의(안)」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촉진하고, 공익목적으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5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국장님, 지방행정동우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도 33명이 돼 있어서 하고는 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회원자격은 특별히 있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정회원이라고 해서 퇴직공무원이고요. 법에 의하면 명예회원으로 해서 현직공무원도 가입할 수는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 퇴직하신 공무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현직도 같이 할 수 있는데 퇴직공무원 위주로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지금 2조에 보면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중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 가능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경우에 우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19년도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아, 19년부터 20년까지는 활동을 안 했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어떤 구정발전 포럼이라든지 공익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 제2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공익목적에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사업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그런 사업인 줄 알았더니 특별한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양도서관에 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이제 없어지면 어디 이전할 장소는 있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행정동우회 임원진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선적으로 자양동에 소재한 새마을회관 2층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행정동우회가 가는 것으로 현재 새마을협의회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임대료를 내 줘야 되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방행정동우회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입니다.

신은옥위원

자부담이에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또 지방보조사업을 위해서 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대덕구하고 저희만 안 돼 있고요. 시하고 타구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줄 수 있다니까 예산을 세워서 할텐데 그러면 이것은 또 시에서 좀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시에 지금 현재 제정이 돼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은옥위원

그것은 불가능하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분회로 중앙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회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시에서는 보조를 받을 수 없고 시는 별도로 시 자체 지방행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저희는 분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의 저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이 보조금 식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회비 자체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자체 회원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저희가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라 잘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사회발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올라와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잘 살피셔서 물론 동구의 발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작년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되면서 저희 추진하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동우회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실 퇴직공무원들이 친목형태로 모여서 활동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막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8월에 다음연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사업검토를 하고요. 2차적으로 기획공보실, 3차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의결을 거치는 적어도 4단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보조금을 이분들 친목도모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한 부분만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동우회 운영하면서 지회까지 내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임형태를 보면 총회랑 환경정화활동이나 포럼 같은 경우를 하기도 하는데 산악회나 기우회 이런 것들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도 사업비가 쓰일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이 동우회에서 사업예산 만들어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선배공무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거절이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4단계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하신 선배공직자라고 해서 어떤 정이 이끌려 가지고 신청하는 대로 다 준다, 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 8월에 저희가 기획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 진행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가 들어온다, 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동우회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폐지하라는 청원이나 피켓시위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쓰여야 하고 이 당초목적이 전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환원할 수 있도록 포럼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논의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적극 해 주시고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산악회나 기타 동아리활동 경우는 자체부담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축제홍보나 이런 형태로 쓰이거나 아니면 외부주민들이 보기에 단순히 놀러가는 형태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또 일반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보조금 신청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면 대전시 같은 경우 천만원 지원하는데 시정발전포럼에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고요. 중구는 400만원 줍니다. 중구도 마찬가지로 구정발전포럼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신청 왔을 때 세밀히 심사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신은옥위원

지금 현재 방재단이 구와 동이 다 같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구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는 동구지역자율방재단만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4월중에 각 동별로 방재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동으로 분산시켜서 동에서 같이 구성을 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체계가 구단위 방재단이 있고요, 동단위 방재단이 있는데 구에 소속된 분이 동방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 운영됩니다.

신은옥위원

별개라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동으로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체계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 잠깐 의심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동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참여하는 분을 구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방재단이 생기고 구방재단이 생기면 동에서 생긴 방재단 임원분들이 구단위 방재단에 소속이 돼서 나중에 재난예방이나 대응복구 할 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동단위가 운영이 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수가 다르더라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인구에 따라 틀립니다.

신은옥위원

최하가 13명 이상이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13명,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동에 지침이 내려가 있나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4월까지 구성하도록 지침 내려가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수당이 나간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동구자율방재단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방역활동 할 때 중식비 정도 제공을 하고요. 한 2〜3년 전에 고성산불이라든지 청주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그런 외지로 나갔을 때는 교통비라든지 식대를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일부 그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구성하면서 동에 구성하는 과정이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수당이 4시간 한정을 해서, 초과할 수는 없지만, 나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알고 있어서 서로들 또 들어오겠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글쎄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수당 때문에 들어오신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어떤,

신은옥위원

그럼 봉사차원에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역재해예방이나 대응복구를 위해서,

신은옥위원

들어오신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어떤 그 마음이 고마운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수당이 동에 돼 가지고 일부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소명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4월말까지는 그러면 동별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당을 주게 되면 규정이 돼 있나요? 어느 항목을 정해서 어느 어느 경우에만 수당을 주겠다,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재해예방활동이나 대응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구청장이 소집을 했을 경우에만 한해서 1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동단위에서 어떤 예찰활동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구청장 소집에 의해서 거기에 응소한 단원한테 지급하도록 그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지금 현재는 주로 하시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봉사차원에서 하신 거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방역에 대해서는 봉사로 하시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방역도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지금 현재 많이 방역을 또 해요, 다른 단체도.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인데 우리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코로나방역 하는 것도 줄 수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 줄 수 있는 항목을 정확히 정해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 조례가 4건이나 되는데 어째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요. 우리 의원들 방문이 닳도록 저희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조율하고 그랬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양해말씀 드리자면 직원들하고 외부에 나가서 점심도, 저녁약속조차 안 잡을 정도로 담당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뭐를 자제하신다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제가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을 설명을 안 했다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 말씀으로 대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해가 1도 안 되는데, 국장님. 저하고 지금 한번 해 보자는 것 같은데,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는 좋게 얘기했는데, 국장님한테. 아니, 어떻게 자제한다고 해서 조례가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4건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업무예요. 저하고 식사를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안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일로 못 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뭐예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니, 오해 없으시도록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저는 업무적으로 국장님을 못 뵀다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일체 자제했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밑에 과장님도 계시고 각 부서 팀장님도 계신데 국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각 부서 과장님들이라도 와서 한 번 정도는 조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공감하고 조율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이 되게 유감이에요. 국장님.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조례든 관련 사안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모과에서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열심히 해서 저랑도 다 조율됐고 공감했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했다가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만약에 상임위에서 답변을 요구할 때 이것 팀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과장님이 할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하고 다 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조율하고 다 했는데 발언대는 과장님이 서면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요즘에 보면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안 오시고 팀장님들하고 밑에 주사님들 보내셔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 설명하시고 예산 사전사용 설명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말로 통과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예산도 통과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예산 통과 안 해 주면 일 안하면 되지… 일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유감이에요, 국장님 보시면. 어떻게 과장님, 팀장님도 전혀 안 오시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정말 우리가 상임위실에서 의견 나누고 조율하고 공감 형성하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지 팀장이나 주사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발언대에 서시는 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지 팀장이나 밑에 주사들이 답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르게 다시 설명이 돼야 되고 이야기가 공감이 형성 안 되고 그런 경우예요. 어쨌든 유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안전행정국 정말 유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우리 신은옥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동별로 몇 명 몇 명씩, 주신 자료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동도 속하는 것이고 구도 속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드렸던 사항을 보시면 기존에는 동구지역자율방재단 1개로 구성돼 있고요.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동단위 방재단 16개 구성이 되고요. 동구지역자율방재단은 각동 대표연합으로 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4월까지 어느 정도 동별 대표나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것은 현재 있는 구단위 자율방재단하고 조정을 해서 개선된 체계대로 나갈 방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당이 나간다고 여기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오든가 뭐가 좀 돼서 아니면 첨부 글로 조례에다가 현재 아예 없다면 몰라요, 자율방재단이. 지금 제로라면 이해가 되지만 동 소속인지 아니면 구 소속인지 이것을 뭔가 완전히 결정짓고 아니면 첨부 글로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딱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당이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침이라지만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에요, 예비비. 일반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 민간인재해참여라든지 복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은 매년 편성이 돼 왔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원도나 충북 사례 말씀드렸고 현재도 지역자율방재단이 방역활동 하는 데는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천만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 천만원으로 단정 짓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예산이 또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해마다 재해라든지 이런 발생빈도가 다를 수 있고 참여하는 인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천만원 한도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수당이, 물론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 용전동 몇 년 전에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자율방재단들이 와서 솔선수범하고 험한 일은 다 하시더라고요. 유리조각, 파편 이런 것은 다 하시는 것은 아는데 수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국장님, 구청장이 소집요구를 했을 때 지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방재단도 지금 아직 확실히 해체 안하고 동인지 구인지 지금 정한 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소집해서 재난복구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개 동만 하게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재해현장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 재해현장에 몇 명이 투입됐을 때 대응이나 복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인원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구성돼 있다고 해서 그분들 다 필요치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 재해현장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전동 그 한 군데에 방재단 투입을 한다면 15명이 필요하다면 15명만 소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에 임의적으로 막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소집했을 경우거든요. 그 재해현장에 맞는 인원을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지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으로 4시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8,887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4시간까지 할 수 있으면 35,000원 정도 돼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4시간만 딱 하고… 일이 많다보면 정말 큰 재해일 경우는 4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우러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분들도 익히 알아요. 우리가 4시간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4시간 외에는 그냥 봉사다, 그렇게 알 것인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염려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보상받기 원하거든요, 국장님. 무조건 봉사… 지금 수당이 없는 체계에서는 무조건 봉사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수당이 지급된다, 그것도 4시간이면 오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오전이거든요. 그래서 35,000원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다 틀려요.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소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용전동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소집하고 누구는 소집 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서 현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보고 그렇게 해 보세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냥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할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단체도 모 단체도 또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한다, 그 얘기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벌써 그분들이 아무 것도 조례니 뭐니 개정된 자체도 없는데 벌써 수당 5만원씩 지급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지금 단지 상정될 뿐이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지역에서 벌써 수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어요. 아무리 각동에 동장님들이 모집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면에서는 참고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신설이 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 작년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역자율방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는, 우리 시는 언제 개정되냐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일 정도로 작년 6월에 이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방재단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용전동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재단 활동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앞에서 염려하셨던 용전동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율방재단 그분들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되겠죠,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내에 났는데 중앙동 방재단을 투입을 하고 산내에 있는 방재단은 안 한다 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신속히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이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 민감한 부분이니까 모든 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 동도 있었고 구도 있었어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9년도 초인가 그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구로만 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2021년도에 와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만 다시 종전대로 돌아가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은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배경을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거든요, 수십 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구 단위라든지 시‧군‧구 단위 방재단이 투입을 해서 대응하고 복구하고 하는데 상당히 손길이 못 미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읍‧면‧동 마을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신속히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작년 8월에 계셨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금년 1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동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4월까지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읍‧면‧동 단위 구성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당신설도 전국적인 부분이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동별 구성 인원은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동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동방재단장이든 아니면 그 임원진들이든 해서 구를 구성하신다, 그거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코로나19 방역하신 거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면 식비 제공을 해 주시나요, 교통비 제공을 해 주시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식비만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못해 주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나오신 분들만 한해서 해 주시겠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16개동에 방역을 다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분들도 식비 주시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분들은 별도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왜 형평에 안 맞죠? 이것이.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활동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건강생활지원과, 또 질병관리과 쪽으로 이번에도 모 전통시장에서 확산 계기가 됐고 또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방재단으로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방재단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이 넘어선다, 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중식제공을 했고요. 시간에 따라서 오후 2시에 왔다, 그런데 2시간 했다, 이런 경우는 중식 제공하거나 실비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동에서 각 자생단체별로 동 자체방역활동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방역소독분무기하고 방역약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방역활동 하는데 중식시간이라든지 이것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동장님들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그분들 식사대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별도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양1동에 상당히 가양초등학교 앞쪽에 퇴적이 많이 돼서 그런 경우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을 때 그런 경우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중식제공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방재단도 어찌 보면 하나의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자생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각 16개동에서 방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16개동에 방역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금 방재단에서는 하나의 단체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17개의 단체가 움직여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16개동에서 하는 단체에서는 그런 중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피해 가지고 임의대로, 왜냐하면 봉사이기 때문에 제반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런데 방재단은 이를테면 안전총괄과에서 임의대로 시간을 해서 하겠죠. 그렇죠? 방재단에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가 필요한 지역, 재해가 났다, 라든지 아니면 방역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인원만큼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다만 위원님들께 한번 보충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자총, 자녀안심 엄청나게 많은 자생단체가 있는데 왜 지역자율방재단은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시간외수당을 주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동에 계신 자생단체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에 명기가 돼 있고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단체도 저희가 이런 것을 주지 않지만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운영비에서 식대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우시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조례 없이는 예산 못 세우시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으면 예산지원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역으로 조례에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법적근거가 없으니까요.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 저기를 줘야 된다, 라고… 재해복구비인가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세워놓으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지금 천만원 있잖아요. 천만원 있는 것, 전에는 이것 가지고 옷 사주고 장화 사주고 다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것은 또 별개예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되게 많네요. 진짜 몰라서 그렇지 참 예산 많네요. 이 많은 것 중에 이를테면 지금 그러면 이 쓸 수 있는 이 천만원은 우리가 만약에 경주에 지진이 나서 방재단이 가요. 방재단이 가면 이 교통비 그것하고 갈 때 식사비, 간식비 이런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거의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새마을이 가서는 봉사이고 방재단이 가서는 지원을 받아야 되고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꼭 방재단으로서 지원을 해야 되는 뚜렷한 몫이 지어져 있다면 돼요. 이 방재단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년 만에 한 번 있다는 수해가 났어요. 났을 때 앞에 말씀하신 가양초등학교인가 그 앞에 저희도 가서 봉사했잖아요. 그렇듯이 의원도 가서 봉사를 하고 공무원님들도 가서 봉사하고 각 단체나 이런 데, 단체가 아닌 민간인들도 가서 봉사를 했어요. 했는데 유일하게 방재단만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방재단 소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이 소집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가양초등학교 앞에 모래가 퇴적돼서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식사를 제공했고요. 동을 통해서 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하도록 하고 그 회계처리는 저희가 해 줬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이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네요. 지나간 것은 수당 안 주셨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수당을 주시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든 단체나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그냥 일반시민들이, 구민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활동을 했어요. 똑같이 섞여 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봉사이고 자율방재단은 어찌 보면 유급이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바르게, 자총, 자녀안심 이런 부분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어떤 재해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자율방재단을 지켜보면 심리적으로 꺼려하는 부분까지도 이분들은 무한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고마울 정도로 하고 계시거든요. 더욱이 또 이것이 자연재해에 관한 쪽에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에 맞는 실비보상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논을 해 봐야 국장님의 생각은 국장님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갭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거론은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연재해든 뭐든 자연재해가 났을 때가 모든 단체나 시민‧구민이 함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것까지만 제가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복구활동보상금 지금 천만원씩 우리가 예산 세웠었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구하고 동하고 우리가 조직이 더 생겨나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세워야 된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서 있는 천만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유승희위원장

비용추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9회에 102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방재활동, 저희가 보조자료 드린 것을 보면.

유승희위원장

자료는 그러네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102명이 4시간 이상씩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362만 5천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 돈을 안 쓰는 것이 가장 최고고요.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방재단을 소집요청을 해서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저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실제적으로 이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관한 질의, 꼭 필요한 질의도 있었지만 사전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방재단의 활동내용이라든지 방재단의 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의원님들을 미리 찾아보고 설명을 하셨더라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그런 질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이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을 때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 정도의 비용추계를 할 것이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사기충족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우리가 가부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아주 기초적인 자율방재단 뭐 하냐, 무슨 활동 하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옛날에 이런 활동했고 저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런 질의들이 오고가거든요. 저도 너무나 놀란 것이 제가 설명하러 오지 않아서 아, 안 오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설명하겠다고 직원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 설명 듣고 그냥 했는데 사실은 이 수당지급에 관한 이야기가 동에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방재단 하시는 분하고 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얼마나 설레어 있겠어요. 우리 수당을 준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만큼은 찾아뵙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한 내용들 중에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분명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다 같이 서로 낯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기획행정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더 나아가 전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보고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촘촘히 챙기고 또 때로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 내지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가치의 동구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의장 및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체육전문가, 경제계인사, 교육계인사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체육회의 회장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문화경제국님,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11항에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임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시기는 2020년 12월 8일에 개정을 했고요. 시행 시기는 2021년 6월 9일날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법예고와 의회에 상정한 내용은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약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예정일에 위배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4인) 이나영 오관영 박영순 박철용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한천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