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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5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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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실무자 간담회를 박철용 의원님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인권단체가 모여서 많은 토론을 나눴으며 공통된 의견으로는 협력체를 세워서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과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인식 개선을 통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