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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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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4시간만 딱 하고… 일이 많다보면 정말 큰 재해일 경우는 4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우러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분들도 익히 알아요. 우리가 4시간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4시간 외에는 그냥 봉사다, 그렇게 알 것인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염려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보상받기 원하거든요, 국장님. 무조건 봉사… 지금 수당이 없는 체계에서는 무조건 봉사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수당이 지급된다, 그것도 4시간이면 오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오전이거든요.

그래서 35,000원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다 틀려요.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소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용전동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소집하고 누구는 소집 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서 현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보고 그렇게 해 보세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냥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할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단체도 모 단체도 또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한다, 그 얘기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벌써 그분들이 아무 것도 조례니 뭐니 개정된 자체도 없는데 벌써 수당 5만원씩 지급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지금 단지 상정될 뿐이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지역에서 벌써 수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어요.

아무리 각동에 동장님들이 모집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면에서는 참고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