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업무의 위탁 근거와 공로자 포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