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청년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의회 설치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구청장 포상,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구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한 조례안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여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