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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1-06-07

박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 지치기 쉬운 계절임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강화평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화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관광문화경제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체육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체육인 인권헌장의 제정 및 선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체육인 인권 사업 및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투명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강화평부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성영제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과장님. 신은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면 체육선수나 사회에서 직업선수까지도 각종 성범죄, 구타, 폭력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조례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발의된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책자에 보면 3조에 구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재정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재정지원에 대해서 현재는 별도로 마련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동구 체육회와 협의해서 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신은옥위원

그럼 예산지원을 할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것인가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시책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을 마련해서 그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어쨌든 국비 내지는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책자 11쪽 6조에 보니까 18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8조 4항이고, 또 그 밑에 18조 2항인데 그것이 18조 3항으로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성영제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체육인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이 있거든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지금 기관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상담센터는 만들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 필요한 스포츠윤리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동구체육회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핫이슈로 뜨고 있는 국방부 이중사인가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 그 분 같은 경우에 성추행, 성폭력,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항간에 뒤의 이야기가 신고나 이것을 관리해 주는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면 유명무실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우리에 소속되어 있는, 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육회나 이런 데보다는 이를테면 성폭력신고센터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센터 있잖아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 데하고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비슷한 그런 데하고 해야지 투명하게 조사가 되고, 거기에 준하는 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체육회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한 이것에 대한 결과물도 그렇게 그 신고하신 분이나 주변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성영제관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공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초록빛 짙어지는 6월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자신의 삶 전부를 조국에 바치신 선열들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추모하겠습니다. 길가의 풀잎과 나무들이 제 본래의 색으로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생기로움의 계절에,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초록의 생명력 가득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행정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지정 등 국책사업들의 수용 범주에 부응하고자 세무과 분과 및 노인장애인과와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복잡 다양해진 과세 기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부서장의 통솔범위 조정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안전행정국의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사업 확대 및 복지시설 증가, 노인·장애인 민원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복지환경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를 “여성아동과” “혁신도시과”를 “혁신도시재생과”로 각각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사무의 유형별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혁신국에 “공동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무과 분과, 노인장애인과와 공동주택과 신설에 따른 과장 임명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아동학대 업무 강화, 도시재생 업무량 증가 등 주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23쪽 별표 3에서는 기존 정원 846명을 853명으로 7명 증원하였고, 5급 43명을 46명, 6급 193명을 195명, 7급 26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8급 258명을 262명, 9급 72명을 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 분과, 노인장애인과 및 공동주택과 신설에 따라, 과장 5급 정원을 3명 순증하였고,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전담팀의 6급 이하 사회복지 인력 1명과 노인복지시설 업무 증가에 따른 시설 업무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6급 이하 시설 인력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시설 인력 1명, 공원녹지분야 산림휴양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6급 이하 녹지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종료된 사무를 삭제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8쪽 안 제1조, 제2조에서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29쪽 안 별표 1, 30쪽 별표 2에서는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기 위임한 사항 중 ‘연가, 공가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별표 2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 중 사무가 종료된 “의료급여증 재사용 및 변경 확인” 사무를 삭제하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를 규정하는 문구와 법령상 이의 신청 절차와 다르게 정한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명에서 민간위탁의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조례 내용에 걸맞게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부칙에서는, 해당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46쪽 안 제6조의2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48쪽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개정 전 법령명인 사무관리규정을 인용하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첫째, 행정기구 조직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국·시정 연계 업무의 원활한 추진, 주요 정책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둘째,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처리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셋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부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로 있다가 기획홍보실로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에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지금 현행 부서가 기획공보실 명칭이고요. 그 내부에는 기획, 예산, 통계, 인구정책팀, 그리고 공보팀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현재 공보팀은 주로 언론사를 대응하는 그런 조직의 일원이고요. 향후 명칭변경될 것은 언론팀과 홍보팀으로 이렇게 명칭변경하고 분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팀은 현재 하고 있는 언론대응에 적극적이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향후 제안한 홍보팀은 현재 SNS라든지 유튜브, 그런 온라인상의 홍보를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변경하고 분팀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결국은 동구가 관광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여기도 바뀌는 거예요? 기획실 명칭이,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거의 홍보실로 가는 추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획공보실에서 홍보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래도 만만치 않죠? 모든 부서든지 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질 것이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것도 혹시 감안해 보셨어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바꾸면, 대략.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예. 명칭이 바뀌어지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서류라든지 명패라든지 동까지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은 혹시 예측을 안 해 보셨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자세히 한번 추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따를 것 같아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장님,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두 과로 나누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복지도 나누고, 그 다음에 건설 쪽도 나누는데 나누는 첫째 목적은 뭐에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일단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과장의 통솔범위가 12명 정도가 최소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순

박영순위원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를 나누고 증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어느 누구를 위한 정책은 아니고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과 명칭이라든지 과의 분리, 신설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원칙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주민을 위해서 원활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해가안 되는 부분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질병관리과하고 건강생활지원과가 전부 행정직이에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세무과 인원이 45명이면 우리 동구의 모든 세무적인 것을 다 담당하는데 거기도 행정직이에요. 전문직이 분명히 있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그런가, 아닌가만 대답해 보세요. 거기도 지금 계신 과장님이 세무전문직은 아니잖아요? 행정직이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거기도 전문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닌가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장님.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저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 업무가 과연 제대로 되어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과를 나누고 지금 증설을 하잖아요? 증원도 하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위원님의 심도있는 말씀에,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정말 비상사태로 가고 있는데 두 자리가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무과도 45명의 거대한 직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정하고 세원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도 본위원이 들어가 보면 전문직이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행정직이 가 있고, 물론 행정직이 일반 전문직보다 많다는 것도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길래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모든 행정기구 개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5개 구를 한번 직급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그냥 공무원 수로 안 보고 인구수로 볼게요. 동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 당 264명을 책임을 져요. 그런데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공무원 수도 우리는 800대이지만 유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35만이에요. 그런데 800대이고, 공무원 수도, 원래 우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분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 쪽도 우리가 다른 구보다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야 할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복지부분에서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다고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3명이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7만이 넘는데 62명,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물론 했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인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면적, 이런 것을 전부 감안된 사항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을 요하는 데는 전문직이 들어가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추진했어도 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크게 보면 과장님들, 상급 공무원들 자리가 세 자리 늘어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난 번에는 국장님 한 자리 늘어나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현 구청장님 오시고, 지금 조직개편을 몇 번이나 진행했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3년간 네 번이고, 지금이 다섯 번째인가요? 그럼.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지금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조직개편을 네 번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타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데도 있고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혁신도시라든지 대전역세권 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심융합특구, 이러한 사항이 맞물려 가지고 횟수가 4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부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조직개편이 이렇게 많은 자치구는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는 어떤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거나 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조직개편들은 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편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했던 조직개편은 맞춤형 복지담당, 동에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했었고요. 아동수당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동 수요인력 충원 때문에 2018년도에 했던 사항이고요. 2019년도에는 도시혁신사업단에 추모시설 조성관련 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도 7월에는 관광문화경제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전국 자치구 작년에 평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평가에서 저희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자세한 순위는 제가,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상위권일까요? 중위권일까요? 하위권일까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중하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입니다. 하위 중에서도 좀 낮고요. 저희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나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행정능력평가부분이 최근에 발표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한 5개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내용은 자세히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최근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공보까지 맡고 계신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대전시 자치구 4개 구는 다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상위등급을 받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이런 내용은 이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도 의원님들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충분히 설명하고 다니셨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자료는 드렸고,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조직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체계적인 진단도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제까지 조직개편을 왜 했는지 말고, 이제까지 네 번 한 것에 대한 진단은 받은 내용이 있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렇게 외주로 진단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것이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는 조직개편은 2월, 3월 두 달 동안 실과의 조직개편 수요 요청에 의해서 사무분장이라든지 자체 진단 내용을 가지고 기획공보실로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전부 했습니다.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각 실과에서 조직개편 수요 요청된 사항을 가지고 각 국장님들, 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해서 협업회의를 3차 정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조직개편 TF나 워킹그룹을 운영했었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과거에는 하지 않았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과거에도 조직개편 TF팀을 구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한 것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운영하고, 또 불만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행정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횟수는 많을 수도 있고, 기간이 적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정부관리시스템 이 안에서 조직진단을 진행한 내용이 있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이 정부기관에서 조직진단은 보건소라든지 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진단 부서나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여기에서 정부 조직진단을 해서 약간 지자체에 가이드 형태로 내려줘서 조직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스템에서 이것을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구청장님 임기 동안 한번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임기가 1년 저기인데요. 내년에도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사항이 한 두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내 평화공원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성팀이라든지 전시 기획팀이 아마 생길 예정이고 해서 그런 사항은 내년에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조직개편할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몇 번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저희는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조직개편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순위 평가에서 계속 하위권을 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제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행정의 과오를 사실 바로잡고 필요한 내용들을 발언을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단체의 예산 삭감이나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관변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거나 관행이라는 명칭 하에 지금 이루어지는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 이제는 당연하지 않을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상급 공무원만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후진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년간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3년간 증원된 인원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민선 7기 와서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40명 정도,

강화평부위원장

40명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2018년도가 808명이 정원였었고요. 지금 현재가 846명이니까 한 38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번에 해서 늘어나게 되면,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이번에는 증원이 7명 증원이기 때문에 45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렇죠?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인구대비로도 저희가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어쨌건 민선 7기 공약 목표달성하는 것이 주 관점 아니겠습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런 사항도 있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사실상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구검색을 해 봤는데 65세 인구가 19.3%에 거의 달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만 지나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행정환경의 변화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일단은 노인인구가 동구가 많습니까? 유성구가 많습니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유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인구 대비로도 인구가 많이 때문에 많겠죠. 사실은 행정조직이 이제까지 부담했던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조직개편은 최소화해서 지금 계속 명칭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 주관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입각해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시거나 진행하실 때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보면 공무원님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전문적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조직개편 기구표를 보면 지금 다문화지원팀이 폐지됐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자꾸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문화 그 분들이 아니면 인구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고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다문화지원팀을 폐지시키면 지금도 한 팀에서 동구를 다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폐지를 했을 때 이 분들한테 지금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직개편이라는 가장 큰 취지는 내부적으로 볼 때에 치중되어 있는 업무를 조금 분산시켜서 일이 잘 되게 하자, 그런 취지가 가장 크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주민 편익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큰 것은 그거에요. 조직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공무원님들의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하게끔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봐서는 여전히 과를 나누어도 치중된 과는 치중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 하나를 빼 가서 새로 된 데는 치중되고, 기존에 있던 데는 조금 느슨하고, 업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조직개편인지, 그것이 조금 의구스럽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직개편안이 들어오기 이전에 여성친화,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이렇게 4개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성친화, 아동청소년, 아동보호가 신설이 됐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러면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시켜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즘 아동학대니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생기는 것인가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아동학대 전문 선택제 2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6급 팀장하고 일반직 2명에 5명으로 조직개편 구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전문상담직 2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팀을 폐지하는 이유는 기존에 다문화팀은 저쪽 복지정책과에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직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다문화를 관리하는 팀은 다문화업무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1인 업무에 미달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노숙인이라든지 시설분야를 관리하던 2명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으로, 업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는 아동여성과로 이관이 되고, 같이 하던 노숙인 업무라든지 시설 업무는 복지정책팀으로 잔류가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다문화지원센터나 노숙인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어느 과의 어느 팀에서,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다문화팀에서 관리를 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폐지됐을 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 업무가 여성아동과로 이관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로 가서 아동 청소년 그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성친화로 가는 것인가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여성친화 주무팀으로 가는 것으로,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우리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서에 인구정책팀이 있어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인구문제는 우리 동구만 따져 봤을 때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급 수직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 인구가 가장 감소하는 이유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이에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동구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3∼4학년 정도 되고, 좀 길게 가서 4학년쯤 되면 서구로 이사가거든요. 학군 때문에,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아이들이 살기 조금 어려운 데가 동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다문화 아이들이거든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외국에서 온 엄마들이 그냥 의사소통은 되지만 글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 그런데 과연 아무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문화지원팀을 폐지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의구스럽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이 무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 거기에 장애인복지, 거기에 노인장애인시설, 여기는 그냥 구렁텅이죠, 구렁텅이. 업무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다음에 과를 하나 또 늘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대신에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천사의손길, 희망복지지원, 이것밖에 없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옛날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일이 많고 과중된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여요.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좀 편한데 저쪽 과는 엄청 힘들어, 저기는 기피부서야,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실 거예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각 실과부터 수요를 요청도 하고 조사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중되게 과연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구스럽고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국도 보면 지금 동구에 아파트가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진짜 공동주택지원과가 하나 생겨야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공동주택지원해서 조금 똑 떨어지는 업무는 아니지만 너무 치중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똑 떨어지는 업무는 그래도 힘은 들지만 수월해요. 하지만 똑 떨어지지 않는 업무는 보여지는 것도 없고 굉장히 밑에서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힘든 것을 다 갖다가 몰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진짜 공무원님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피부서를 만들어서 진짜 여기는 서로 안 가려고 해야 되는 과를 만드시는 것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계신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노인업무하고 장애인업무하고 시설업무, 이렇게 세 팀으로 분리를 했는데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소동이라든지 흔한 말로 땡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극단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복지분야 과장님이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맞습니다. 고려하셨겠죠. 고려를 안 하고 뚝딱뚝딱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다루셔서 하셨겠죠. 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누구나 쉽게 이래서 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너무 쉽게 의회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의 아닌 질책도 생기고 자책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의원들이 제대로 의원의 역할을 못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의원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런 면은 추호도 없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앞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앞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 섞인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심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직개편이 분과하는 것하고 팀명 정비하는 것하고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거기에 정원 증원하는 것하고요.

유승희위원장

정원은 이따 할 것이고,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2월, 3월에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속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죠.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자체적인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외부의 어떤 진단 받은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자체회의는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자체회의는 각 국별 협업회의를 한 3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내부 간부님들하고 또 기획공보실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자체회의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의견수렴은 각 실과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분들 의견이 거의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초에 기획공보실에서 이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조직개편은 법령상 반기별로 수요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반기별로 하게 돼 있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실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행정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동의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분과를 한다든지 팀명을 변경하고 정비하는 것에는 사실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은 사실은 지금 우리 6월에 돼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지금 팀 정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사실은 리모델링비, 사무적인 어떠한 그런 추가비용 발생하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것도 당연히 예상된 거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지난 회기 정도에 올려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시기와 시점이 틀려 가지고 준비를 하려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유승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같이 올라왔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은 조례라든지 동의안 같은 것이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 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밀화 된 분과하고 팀명을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의 적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분과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인 그런 사안을 알아 주셔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추계되지만 그 외에 아까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무개편 되는 것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이 잦은, ‘잦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잦은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올라와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기획공보실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입니다.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기획공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12조에서 보면, 찾으셨어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의신청 등’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만약에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분을 받고 마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이의신청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현 조례하고 민원사무처리 법률, 행정절차법 이것이 기간이 틀려 가지고 민원인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삭제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것이 왜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기간이 달라서 그런 것이면 기간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이의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면 어디에 준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삭제를 딱 시켜 버리면,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현행 수탁업무 진행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해를 제가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기간이 잘못됐으면 기간을 상위법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의신청 기간을.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이의신청 기간을요?
용순

성용순위원

기간이 지금 상위법하고 달라서 삭제를 시키는 것이라면서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기간을 맞춰 주면 되는 것이지,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을 삭제시키면,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위탁, 수탁 업무를 하는데 수탁업자들이 대부분 지금 민간위탁 현 조례는 이의신청사항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사항을 인지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상위법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행정심판이나 그런 사항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심판을 하려면 행정심판에 준하는 기간에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일괄적으로 다 통일이 된 것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예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60일입니다, 60일.
용순

성용순위원

60일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면 어디에 준한다, 고시를 해 줘야죠.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해 놓다 보니까 수탁자들이 불만이 아닌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거네요. 여기 보니까 ‘관련법, 행정절차법을 준용할 수 있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이의신청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12조가 삭제되는 것 같으면 아예 이의신청 자체가 다 삭제되는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12조를 살려서 이의신청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줘야지 이 이의신청 자체를 그냥 딱 삭제시키면,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그 사항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수탁업무 진행이라든지 안내를 할 때 기존에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몇 호, 몇 호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조항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며칠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수탁인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조례에 없는데도 그렇게 안내가 돼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수탁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는 가장 큰 것은 수탁기관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럴 때 만약에 구청한테서 어떠한 불합리한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계약할 때 이것 조례에도 없는 것, 그러면 위탁 저기에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처벌한 사람한테 이것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적용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조례 내용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불필요하니까 삭제를 시키셨겠지만 민간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의 암시라도 줘야지 그것을 갖고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준용되는 법률을 철저히 안내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민원인들이 착오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게라도 꼭 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기획공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5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폐기 공인의 처리 방법을 “소각”에서 “기록관실로 이관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안 제14조, 공휴일 공인의 보관방법을 “봉인”에서 “이중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3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주민자치위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9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기본법」및「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라 민간의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 분야에 참여시켜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의 지속 및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규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대전광역시 공공건축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며, 이들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서체 변경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다른 자치구들은 지금 회의수당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우선 대전을 말씀드리면 서구가 18,000원 주고요. 대덕구가 2만원, 유성구청은 현재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타 광역시를 보면 광주의 경우 2만원, 인천 같은 경우는 10개 시‧구‧군 해서 5만원씩 주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5개구‧군인데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주민자치회에 지급이 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양2동하고 용전동에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만원씩 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유성 5만원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들한테 주고요. 주민자치회의 경우 같은 경우는 1회 회의 시에 5만원씩 2번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타 광역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매년 한 1억 6천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느 부분에서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자체 구비고요. 비용추계서 잠깐 443명으로 돼 있거든요, 76쪽에. 현재는 가양2동 주민자치회 당초 44명에서 자치회 정리하면서 지금 열다섯 분이 빠져서 29명이고요. 전체 현재 위원은 428명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회의비가 어디가 더 많이 나가죠? 개인별 수당으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자체 회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고 있고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주민자치회는 실비 및 수당이 나가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주민자치회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같이 하는 자치단체들 보면 수당이 어디가 혹시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을 주고요. 11개동 중에 5개동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는 월 2번 주는데 5만원씩 2번 해서 10만원씩 주민자치회는 별도 10만원이고요. 일반 자치회를 안 하는 나머지 6개동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비용이 더 간다는 말씀이에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할 때 다른 단체들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내역과 사업들이 더 많지 않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상 올리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수차례 회의참석수당 건의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나 대덕구, 타 광역시 사례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가 왔었는데 그 동안 사실 저희는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요구가 계속 되다 보니까 타구 유성은 5만원 주지만 서구나 대덕 같은 경우도 증액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광역단위에서 어느 한 구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구들의 요청사항이 많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광주, 인천, 울산 같은 데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당장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도 올려야 되는 측면이 바로 발생하지 않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같이 가야 됩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리고 관련된 관변단체들도 똑같은 요구사항들, 사실 민원 넣지 않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당초는 실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는 이런 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주민자치회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요구가 있으면 그때 별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현재와 같은 과정을 거칠 사항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이것은 그래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다른 단체들에서 문제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는 기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마을총회나 마을계획 수립이나 혹은 마을신문 만들거나 각종 행사들 주최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현재 지금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현재 주민자치가 지역공동체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나 타 광역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 개정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어느 선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주민자치회도 지금 매끄럽게 굴러가지 못한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수당 근거를 그때 마련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늦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 조례 개정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셨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는 적당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시범 조례에 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고요. 고문은 3명 이내로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주민자치회는 또 별도로 있고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로 자연스럽게 동구에서도 넘어가고 그것이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부분도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을 위해 힘쓰시는 단체 분들께서 사실상 시간하고 노력, 그리고 자비를 써서 활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다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한 단체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다른 단체도 회의수당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것은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고요.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논의할 사항이고 이번에 올리는 부분은 좀전에 보고말씀 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하고요. 물론 타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회의참석수당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조례가 없는 단체가 요구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동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세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100% 다하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타구 나머지 4개구는 하는 데가 없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유성 같은 경우에 현재,
용순

성용순위원

유성구도 다 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11개동에서 5개동이 하고 있고요. 또 서구도 일부 동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양2동하고 용전동만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돌릴 수는 없고요. 각 동마다 그런 여건이 형성 된다 라든지 의지표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몇 번 강화평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주민자치회로 돌려야 되는 것은 저희 숙제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나머지 1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그런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거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실은 가장 기본인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실은 못 드린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렇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23조 실비보상에 관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는 있도록 돼 있어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다만 회의참석수당은 없는 거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회의참석수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에 삽입시키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실비 및 회의수당으로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조례가 바뀌면 다음 추경에 바로 올라오겠죠. 그것은 내년까지 갈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당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전부터 해 왔던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에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은 수당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셨던 것이고 또한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이 수당이 꼭 필요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또 기능으로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하지 않는데 대우는 똑같이 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옳고 그름은 모르겠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의 옳고 그름은 모르겠는데 위원회의 권익을 위해서 수당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야기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어라 말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분들이… 이것이 그렇거든요. 천원을 받는 사람이나 만원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돈을 받았다, 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회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만원을 받았으면 만원어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십 만원을 받았으면 십 만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천원을 받았으면 한 천원 내지 이천원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이것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인데 본인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꼭 한번 깊이 가지시고 가셔야 될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이 회의는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월1회 정기회의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수당은 이때 한번만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2번 해서 10만원까지 주고 있고요. 저희는 주민자치회만, 가양2동, 용전동만 한번 나오셨을 때 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용순

성용순위원

두 번 나오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한 달에 만원만 주고요. 유성은 두 번을 주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좀전에 강화평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다른 자생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했었고요. 또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나가야 될 방향은 저희 숙제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견인하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빠르게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별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만 주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다른 단체도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 자체적인 회의에는 회의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수당이 없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것은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 건을 보니까 주민자치회일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분과별로 지역에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분과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거든요. 그 취지에서 당연히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모임에도 분과 모이면 그냥 모이나요?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회일 경우는 당연히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고 저 스스로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전체를 하다 보면 아까 400명이 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켜 준 방재단 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도 소독 한번 나올 때마다 보상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준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 들리는 얘기가 이제 각 동에 15명, 인구비례를 해서 했잖아요. 정하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일반인 끼지 말아라, 그런 경우도 있고 생전 몰랐던 분한테 자율방재단 속하면 이런 보상해 주는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인원까지는 아직 각 동별로 취합은 안 해 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까지 이름은 올려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 각 동에 다 있어요,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원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시간 지나면 이 조례는 이제 공포되는 거예요. 앞으로 본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동 한번 보세요. 이름을 올려놓고 활동 안하시는 분들 취합하면 좀 있어요, 동별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바로 아까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되면 바로 2회 추경에 달라,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고문이 있잖아요, 국장님. 고문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이분들은 각 동에 고문은 우리가 조례상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틀려요. 3명 더 많은 데도 몇 개 동이 있어요, 고문이. 그리고 이분 고문들은 회비를 안 내잖아요. 회비 내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회비를 안 내는 대신에 표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고문도 같이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고문도 같이 그냥 고문제도가 없어지고 위원으로 들어가야죠. 고문으로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고문들은.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회의참석수당은 전체인원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회의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만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거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정리를 안 했잖아요. 정리하라고 지침상 안 내렸잖아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것이니까 지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분만 드리는 거고요. 인원정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이고 고문은 3명 이내로 별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고문이 세 분이라고 하면 회의에 오셨을 때 회의참석수당이 가능한데 세 분을 넘어선 네 분이나 다섯 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 회의참석수당이 예산에 반영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금 33명을 초과한 동은 16개동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인원파악을 다 해 보니까. 그래서 적게는 17분도 있고 많게는 38분까지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하면서 어떤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동의 현안문제 해결에 진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사전에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자치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할 때만 또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동을 위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정비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고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문 부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같이 포함해서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고문이라는 자체 말을 없애야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조례에는 고문은 별도로 3명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회의참석수당을 받게 되면 일단은 내가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이제까지 고문은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역할을 안 해도 됐어요, 고문은 그 자체 고문으로.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 조례 개정을 하고요. 조례 개정 전에 저희가 정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정비를 먼저 선행한다는 그 약속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고문 자체라는 것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데. 국장님.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지금 계속 중복되지만 조례에는 고문을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하시는 분들은 전에 위원장 하셨던 분들을 고문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알아요, 그것은.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고문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세 분 넘어서서 네 분, 다섯 분 됐을 때는 세 분까지만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표결권도 없는 사람들을 회의수당을 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세 분까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세 분이 아니라 한 분도 표결권이 없으면 이것은 수당이 나가면 안 되죠. 이 사람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문은. 그런데 수당을 왜 주냐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가 뭐를 해서 줘야죠. 거기 보세요. 조례 21조에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표결권도 없는 사람에게 수당 지급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어느 나라 법인지… 이것을 또 같이 개정을 해서 어떻게 올라왔어야죠.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수당을.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 고문님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1조 4항에 보면,
영순

박영순위원

4항에 있어요, 4항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표결권은 갖지 않도록 돼 있지만 고문님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위원장, 부위원장처럼 동에 어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분이거든요. 다만 조례 21조 4항에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분을 또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근거는 어디 있어요? 줘야 되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단지 고문이라는 것으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앞에서 17조 구성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고문은 별도로,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맞는데 보세요. 이제까지 이 고문들은 회비도 안 냈어요. 일반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돼요. 그간 회비를 내고 본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문은 회비도 안 냈고 표결권도 없었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끔히 고문 자체도 정리를 해서… 제가 고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례상에 어원 자체가 이것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뭐를 해서 어떻게 가야지… 말씀해 보세요. 표결권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회비도 안 냈던 고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하세요. 고문을 절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4항 자체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다른 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회비도 안 냈고 표결권도 없는 사람을 그냥 와서 참석했다고 참석수당을 준다, 나중에 표결권을 준다든지 뭐를 바꾸든지.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수당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들 자존심이라도 내세워야 될 뭐가 있어야죠. 국장님, 제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문님은 그동안 동에 고문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하거든요.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던 21조 4항에 표결권은 갖지는 않지만 동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표결권이 없다,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앞으로 고문님도 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여기 별도로 둘 수 있는 고문 세 분을 회의참석수당을 안 줘야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안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 말 이상하게 나가 가지고 저 잡지 마세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문을 안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냐, 이것을 자체를 개정을 해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영순

박영순위원

표결권도 없는데 나간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 국장님, 벌써 동네 다 나갔겠네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영순

박영순위원

주되 다시 개정을 하든지 고쳐서, 이 부분을. 어폐가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승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취지는 그것 같아요. 고문에 대한 역할 내지는 고문에 대한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것을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순

박영순위원

방재단 때도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그 뒤로 한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분명히 고문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바로 말씀하세요. 저 죽일 놈 만들지 마세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동의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마다 자체 회칙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조례를 상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회칙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문 3명을 둬야 된다, 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다른 것이지만 각 동마다 회비도 다르잖아요? 각기. 어떤 데는 3만원인 데도 있고 2만원, 5만원, 여자는 좀 싸게 해 주고 남자는 조금 비싸고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문도 회비를 똑같이 내는 데가 있고 나오는 날만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고 있고 회칙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 동의 회칙에 준해서. 그런데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것은 표결권이 없어요, 표결권이. 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해요, 모든 것을. 그런데 표결권만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고문한테 표결권을 안 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안 주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1조 4항에 ‘고문은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고요.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자치위원장협의회 때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세칙이라고 해서 별도 세칙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받는 동도 있고 안 받는 동도 있고 다 각각 틀려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동간의 어떤 차별이 없고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도록 같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세칙도 맞춰 나가는 쪽으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고문은 그냥 앉혀 놓는 것을 보고 고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참 회의에 참석을 해도 발언하시는 것을 귀담아 안 들어요. 표결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세칙에서 얘기하는 고문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고문은 덕망 있고 지역에서 그래도 추대 받는 사람을 찾아서 고문을 만들어줘요. 아니면 전 위원장을 해서 현 위원장이 전 위원장하고 빗대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고문, 이를테면 고문은 위원보다 조금 위에 사람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 표결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만들 듯이 그냥 앉혀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앞에 말씀하신 박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고문한테도 표결권을 준다면 그냥 위원들하고 똑같이 준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표결권을 안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데에서는 배척당하고 또 하나는 이용은 다 하고,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라든지 어려운 데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고문은 배척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대우 못 받고 하는 것이 고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분위기를 봐도 그냥 고문은 고문 같은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역에서 덕망 있고 모셔야 되는 그런 분을 고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분들한테도, 조례라는 것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법도 바꾸는데 조례를 못 바꾸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 이 조례 위에 상위법에서 고문은 표결권이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표결권을 줘서 그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나도 여기의 한 일원이라는 그런 것을 주셔야지 그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좀전에 박영순 위원님이나 성용순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21조 4항에 ‘고문이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저희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조례 개정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이 입법취지를 고민을 해 보면 고문은 대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다가 임기가 만료된 분을 고문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다 보니까 선배로서, 전임자로서 어떤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표결권을 안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 또 각 동별로 운영세칙이 형평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매월 열리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과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잠깐만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저희 이것 비용집행을 아예 하게 되면요. 수당이 나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되죠?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그것이 문제 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 특별회계나 지방자치 특별회계 이런 형태로 특별회계 만들어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래서,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회의 참석수당, 만약에 그 시기는 언제 한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게 되면 동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런데,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화평부위원장

예. 다른 데,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제가 사무국이랑, 저희 사무국이랑 계속 논의했던 것 중에 저희가 지방자치 특별회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사업들에 대한 회계도 그쪽으로 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회 수당도 그쪽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것이 작년에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생기면서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개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것이 몇 년 전에 생기면서 주민자치회로 계속 전환하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흐름 아니겠습니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주민참여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냐 안 주냐, 라는 측면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 특별회계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모법인 지방자치법상에 명문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구만 지방자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강화평부위원장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가깝게는 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지금 수당 지급이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시점이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전 시간에서도 제안해 주셨고 저도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만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실비하고 수당을 세운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안 넘어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머물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 지역공동체 쪽의 활성화 방안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양2동이나 용전동처럼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요. 동과 협의를 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견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역할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인원 구성은 아직 동마다 다 차 있지 않은 동도 있죠? 지금 이 인원은.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16개 동 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아니, 인원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하고 고문 3명 해서, 상한선이 30명이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주민자치위원 30명, 고문 3명 해서 총 33명인데요.

신은옥위원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3명을 초과하는 동은 현재 1개 동 3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제일 적은 동은 17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동들도 이것이 통과가 돼서 회의 수당을 주게 되면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다 채워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인원 구성에서는 정말 심한 말로 심사를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는 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몇 개 단체예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저희 4개 단체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4개 단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는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각 동 회장들은 보통은 다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체, 그 봉사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비하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는 심한 말로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봉사만 하고 이게 뭐냐, 보조금 받는다는 이유로 봉사만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 33명까지 구성을 하고 회의 참석수당을 줄 경우에 동별로 현재 17명 있는 데도 앞으로 16분이 더 와서 33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동장이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소재하는 교육이나 언론 이런 부분에 대표성 있는 분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회의참석수당 때문에 33명까지 늘 것이라고는 현재 보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따져 보니까 33명씩 16개 동 하면 52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급격하게, 현재로서는 물론 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의참석수당을 보고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하는 봉사 시간이라든지 또 동별로 자체 회비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 동이 33명씩 차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전 시간에 강화평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각 자생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는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에 명확히 규정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시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은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지금 조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대책을 세우셔야 아마 되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좀 잘해서 서로가 다른 단체도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지금 인원에 대한 말씀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회 지금 30명 기준에 고문 3명까지 33명이잖아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 인원만큼 채워지지 않고 있죠? 동에.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앞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동은 17이고요.

유승희위원장

예.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33명을 넘은 동은 1개 동에 38명이 최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개인 사정들 때문에 회의석상에는 의원들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의원들보다 약간 조금 더 많은 숫자 정도 나오셔서 민망해서 서로 그런 얼굴을 볼 때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령층이나 성비 구성이 여기서 마을을 위한 어떠한 획기적인 안이 나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회가 잘,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지 않은 동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2군데가 가고 올해나 내년 안에 혹시 회로 전환될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나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로 지금 우리가 전환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2군데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주민자치회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몇 명이에요?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40명인가 50명인가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유승희위원장

무제한이에요,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난번 조례,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자치회의 경우 인원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과시켰어요. 그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동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돼 있는 주민자치회가 50명 근접한 데가 어디냐. 과연 50명 근접해서 50명이라는 그런 어떠한 제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 일에 참여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고 싶은데 그 제한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원은, 인원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갈 계획도 지금 현재 내년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행안부 지침을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아무런 동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통과되면 좀 더 많은 인원, 좀 더 많은 어떠한 연령대, 또 성비를 맞추고 이런 어떠한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그 조례 통과함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당… 말은 수당이죠, 회의참석수당. 그렇죠?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이 의견이 올라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사실은 먼저 올라왔고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셨던 형평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뭐였냐면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훼손이다, 진정한 봉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의 그 진정한 마음의 훼손, 생채기를 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어떠한 참석수당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떠한 구성의 묘미가 없는 그런 동에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으로 생각을 돌려보기로 이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도 계속 저를 달래봅니다. 우리가 수당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만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어떠한 그런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봉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서 주는 몫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동의 일에, 구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화평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예. 저희 위원님들 간의 상호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가치의 동구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는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서 제10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의무, 안 제8조에서 제12조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 공공·산업·건물별 에너지 이용 시책, 안 제16조에서 제19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체육회 회장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응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 6월 말이면 저기하신가요? 임기가, 6월 말에.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친환경 보일러를 지금 하고 있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 태양광은 얼마나 저기 하는 것이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태양광.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내동 일원 12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 장소는 단독주택 88개소, 일반건물 26개소, 복지시설‧경로당 8개소, 공공시설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렇게 설치를 그런 데는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는 미관상으로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죠? 아파트 단지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아파트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본 위원이 봐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 한 집씩 이렇게 있는데 아마 미관으로 많은 제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 또한 원하지를 않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별 효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참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추진했던 것과 새로 정책에서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이 통과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쭉 해온 것도 있지만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에 의해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시행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해서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시책 및 결정·집행을 논의를 하고요. 10명 이내로 또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유소라든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 복합시설, 에너지전략 추진실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요 증가와 보급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원대상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2022년도에는 산업부 주관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을 용운동과 자양동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은옥위원

용운동하고 자양동이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뭐죠? 그 종목이.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은옥위원

태양광하고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신은옥위원

태양열, 지열?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것은 뭐예요? 태양열, 지열은.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우리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에너지 종류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과 지열, 연료전지,

신은옥위원

그런 종류가 있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태양열, 지열을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인지,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활용해서 난방 및 온수를 활용해서 태양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 후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태양광은 태양의 빛을 활용해서 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신은옥위원

태양열은 열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태양광은 빛을 이용해서,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빛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신은옥위원

현재 그러면 예산, 여기에 대한 대비 그것은 어느 정도,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겠네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내년에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운동과 자양동에 지금 보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울 때 국비로 가능하죠? 국비로.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국비… 예. 시 보조금과 국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예. 그럼 앞으로는 관용차 구입할 때도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을 계속 하셔서 정말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닥쳐온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비하셔서 우리 관에서부터 더 철저하게 앞서가는 그런 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셨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평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길준석입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기본계획 세우면서 에너지위원회 새로 생기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구에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있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사실상 두 위원회가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우리가 에너지 그 구에는 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강화평부위원장

예.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절약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너지위원회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심의, 결정,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에너지기본조례에 올라오는, 여기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 위원회에서는 통합·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이것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분들은 통폐합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은 사실 에너지공단하고 MOU 맺어서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저희가 에너지조례 올리면서 특별히 더 추진하려는 사업 있나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에너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차후에 에너지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세우실 것인가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올 여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 세우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기본계획 기반으로 지금 3차 기반으로 저희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에너지공단이 아니라, 예. 그러면 이 계획이 저희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올해 중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올여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 건물마다 에너지총량제 하고 있는 데들 있나요? 청사 중에. 없죠?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강화평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사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혹은 저희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사업 같은 것 진행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들에 대한 조사 부분을 이번 첫 계획에는 꼼꼼히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

길준석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화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강화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유승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육근홍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번에 이 조례안이 잘 가결이 돼서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이 될 때에 참 좋아요, 에너지 관리. 다 좋은데 우리 동구청은 어떡할까요? 우리 동구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절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도 있듯이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또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른 동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서는 아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런 에너지절약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새롭게 건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써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새롭게 건축이 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한데,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무지 덥고 춥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이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동구청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선팅지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신재생에너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기자재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커튼 같은 것을 열효율이 좋게끔, 나가지 말아야 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차단 같은 것이 잘되는 그러한 자재로 된 커튼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도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실은 모든 것이 내 집부터 해놓고 남의 집을 탓해야지 동구 아무리 하면 뭐해요. 동구청이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청사가 10년이 넘게 건축한 지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볕이 드는 쪽은 일부 선팅을 해서 보건소, 의회동,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이쪽은 했었고요. 또 한 가지,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덥다고 그래서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은 별도로 냉방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청사 관리할 때 저녹스 버너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롭게 교체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요즘 하도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너 가지의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저기들도 실은 많이들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진짜로 우리 동구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보완해서 건물 안이 좀 시원해야 되고 건물 안이 따뜻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지 뜨거운 밖에다 차가운 공기 다 빼앗기고 안도 덥고 밖도 덥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번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우리 에너지계획 잘 세우시고 또한 가장 우리는 급선무가 동구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덥다고 에어컨 막 트는 것은 실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쓰던 것보다도 적게 쓰면서 기존에 생활했던 것보다도 더 신선하게 써야 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인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전환하셔 가지고 에너지계획 잘 세우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진짜 우리에게 접목해서 쓸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하기 어려우시면 진짜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다 해 가지고 여기 이 건물 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아마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속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홍

육근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이나영
응숙

김응숙전문위원

한천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