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위원 국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마련하면서 그분들을 오게 하시는 데는 이유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굳이 이분들에게 공유재산을 100% 무료로 사용하면서까지 오시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보니 뒤에 벤처기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을 우리 구민들은 의외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지금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사용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정말 장소를 알아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청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사유만 찾아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 구민들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서 정작… 정말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나 벤처기업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개인의 이익도 플러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감면을 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차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100분의 80으로 감면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