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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5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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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신청의 절차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기준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