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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25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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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중화장실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