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경로당 지원금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경로당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경로당 지원금 및 물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경로당 안전점검 시행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의 요건을, 안 제6조에 지원방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한 조례안들은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활용토록 하고 연 1회 안전점검을 통해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한 것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