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무제한이에요,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난번 조례,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자치회의 경우 인원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과시켰어요. 그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동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돼 있는 주민자치회가 50명 근접한 데가 어디냐.
과연 50명 근접해서 50명이라는 그런 어떠한 제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 일에 참여하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고 싶은데 그 제한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원은, 인원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갈 계획도 지금 현재 내년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행안부 지침을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아무런 동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통과되면 좀 더 많은 인원, 좀 더 많은 어떠한 연령대, 또 성비를 맞추고 이런 어떠한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그 조례 통과함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당… 말은 수당이죠, 회의참석수당. 그렇죠?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이 의견이 올라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사실은 먼저 올라왔고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셨던 형평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뭐였냐면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훼손이다, 진정한 봉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의 그 진정한 마음의 훼손, 생채기를 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어떠한 참석수당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떠한 구성의 묘미가 없는 그런 동에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으로 생각을 돌려보기로 이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도 계속 저를 달래봅니다. 우리가 수당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만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어떠한 그런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봉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서 주는 몫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동의 일에, 구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