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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5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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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맞는데 보세요. 이제까지 이 고문들은 회비도 안 냈어요. 일반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돼요.

그간 회비를 내고 본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고문은 회비도 안 냈고 표결권도 없었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끔히 고문 자체도 정리를 해서… 제가 고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례상에 어원 자체가 이것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뭐를 해서 어떻게 가야지… 말씀해 보세요.

표결권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회비도 안 냈던 고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든가 어떻게 하세요. 고문을 절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4항 자체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다른 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회비도 안 냈고 표결권도 없는 사람을 그냥 와서 참석했다고 참석수당을 준다, 나중에 표결권을 준다든지 뭐를 바꾸든지.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수당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들 자존심이라도 내세워야 될 뭐가 있어야죠. 국장님, 제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