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체육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체육인 인권헌장의 제정 및 선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체육인 인권 사업 및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투명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