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련 단체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무 위탁의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