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업무의 위탁근거를, 안 제9조에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