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및 정보 접근의 제약 때문에 관광 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근거를, 안 제12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