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1-09-08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더위와 장마로 힘들었던 올 여름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평 의원이 발의한 기획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평 의원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잠깐만요.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신은옥위원

예, 신은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제4조에 우리 회의록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그러면 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요. 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 관계 관련 정보, 그렇게 쭉 해 가지고,

신은옥위원

8호까지,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8호까지 있는데요. 8호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정보, 이런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 8호까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를 주시고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그리고 또 6조에 보니까 모든 사항을 속기록으로 기록을 해서 보존하게 돼 있어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우리 속기록을 별도로 속기록 하실 분을 하나 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이 속기록은.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여건이 된다면 속기공무원을 모집을 해서 하면 좋은데 각종 위원회 성격상 속기사까지 동원 해 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 없고요. 요새는 녹음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적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또 속기사 한 명 채용해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공무원이 하셔도 될 사항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조에 보니까 회의 정보 공개에 있어서 제2항 4호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비공개가 된다고 봐야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 그분들의 마음가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비공개… 공개를 안 할 경우에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아까 제가 1호부터,

신은옥위원

8호까지.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8호까지 나온 사항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을 믿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1호에서 8호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외에는 거의 그러면 공개로 봐야 되겠네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신은옥위원

그렇게 공개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으시다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입니다.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저희 전체 위원회 수는 한 91개 정도가 되고요. 전체 위원의 수는 한 1,10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91개라고는 하더라도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제일 활성화 돼 가지고 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나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각 실과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개에 중점만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기존에 위원회를 하고 나면 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위원회 명칭도 있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일시, 장소도 있고. 단, 다른 것이 회의 공개여부 이것만 있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다음에 심의안건도 있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출석위원, 직위‧성명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이고 참석자도 있고 대충 회의내용이 어떻다, 라는 간추린 회의내용도 나오고 다 기존에 항상 하고 있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이.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공개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개내용은 주로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시, 장소 그런 간략하게 나와 있고 회의의 내용은 자세하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회의내용을 자세하게 게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과연 실이 더 클지 득이 더 클지 이것이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갖고 공개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심의들이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어떠한 건을 갖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구민들이 알아서 병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발언한 사람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대략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다, 라는 것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추측이.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 위원님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이고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돼서 참, 이것이 우려되는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다음에는 이것이 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너무 유명무실한 것이 많아요. 위원명단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명단요, 우리 2개 이상 공개 못하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김○
이런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전혀 이것이 있어서 되는 것인가. 거기에 회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여비 이런 것은 지급내역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공개만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다 이것이 위원회 하고 나면 누구누구 참석자 이렇게 해서 사인 받고 수당 주고 다 이것 하시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일반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주로 논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누구누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다든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실장님, 어떠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그 목적에 맞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라는 것이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아니면 중도를 가시는 분들 각기 성향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여기 의회에서도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된 내용이 벌써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폰으로 오잖아요. 두고 보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권이 개입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냥 이것이 위원회 조례안 같다면야 크게 문제가 없어요. 위원회 조례안도 보면 여기에서 다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공개냐, 비공개냐 이것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회의록 공개를, 다른 것도 아니고 회의록 공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참석한 위원님들의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뒤따르지만 일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취지가,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구민의 알권리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것 지금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안 이것에 앞서서 집행부는 조금 부담이 되는 조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우리가 91개 있다고 그러셨는데 회의록 공개하는 그것에 앞서서 위원회를 정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개 조례안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회처럼, 우리도 홈피에 회의록 공개가 다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처럼 그렇게 속기사가 있어서 적나라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가는 그런 회의록은 아니죠? 현재 지금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장

그렇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런 방향이죠? 아직까지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회의록 공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순

성용순위원

실장님, 이 회의내용이 속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토씨 하나는 틀릴 수 있지만 앞에서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녹음해서 그대로 풀어써 줘야 되는 것이 속기거든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그러면 취사선택해서 녹음한 것 풀어 가지고 들어서 쭉 해 가지고 여기에서 좀 저기한 것은 감하고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속기는 말 그대로 최대한도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것이 속기입니다. 이것 답변 잘못 하신 거예요. 회의록 공개 하실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속기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구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회의 할 때 녹음 떠 가지고 그것 쭉 풀어서 써 가지고 다시 두 번, 세 번 정독하셔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내거든요. 회의록을.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회의록인 것이지 그냥 대충 줄거리만 간추려서 쓰는 것은 회의록이라고, 속기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를테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간추려서 하는 것 같으면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조금 격앙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비하된 단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일단은 회의록을 속기록으로 보존을 하는데 그 회의록 내용이 회의명칭이라든지 일시, 장소, 회의의 공개 여부, 심의 안건, 출석위원, 배석자 직위‧성명 이런 사항이고요. 사실은 속기를… 법률에는 속기로 기록을 해서 보존한다고 했는데,

유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에 나오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회의록에 올려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죠?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그런데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표결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강화평 의원이 없어서 강화평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취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 간에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위원 간에도 지금 서로 맞지 않아서 잠깐 정회할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 및 화재현장의 유독가스, 연기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임재홍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홍보실 소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법령의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제명 및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헌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의 위반사항으로서 맞춤법이 틀리거나 일반적인 법안의 형식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가치의 동구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방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상소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국민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표 3의 반환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을 없애고 예약금 전액 반환기한을 5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완화했으며 위약금을 20% 내로 조정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보증 출연규모는 총 71억 원, 운용규모는 총 1,200억 원으로 우리 구는 2억 원을 출연하고 운용자금으로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최대 800개 점포에 금융지원과 이자지원을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증가하는 휴양수요에 대응하여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상소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적정화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며,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시와 구, 그리고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금융지원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승희위원장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상욱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유승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이렇게 반환기준이 변경되기… 지금 현행으로써 이것이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건수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좀 취소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3단계하고 4단계에서는 일시폐쇄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건수가 좀 됩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 일시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여하튼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들한테 너무 무한한 혜택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반환금이 적어야지 최대한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가 하루 얼마죠? 사용료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주중에는 한 2만 5천원 되고요, 주말에는 한 3만원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만약에 주중에 3만원이라고 할 때, 여기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인기가 좋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어려운 것을 해 가지고 3만원 중에 80%를 반환 받으면 6천원 빠지고 받는 거예요? 얼마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 거의 그냥 전액 다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취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권고를 했을 때에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한 73.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국민들의 워라밸이라든지 휴양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업용하고는 구분을 두고서 권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것은 그 의미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들한테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연락을 주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저희가 대기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또 이것을 보면 수시로 들어가서 보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약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취소하는 부분도 이것이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약을 했을 때에는 와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환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예약하시면 사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코로나라는 큰 질병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꺼려해서 사용을 중지시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괜찮지만 그냥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조금 어떤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반환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3만원이라는 비용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2일 전까지만 취소를 해도 금세 공지 해 가지고 그 다음 대기자들이 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당일 날 안 오면 그냥 1일 전 취소로 봐 주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다못해 1일 전 취소만 해도 대기자들이 올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이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당일 날 사용을 안 해도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당일 날 취소를 하더라도 1일 전으로 봐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이. 그러면 당일 날 취소를 하면 그것은 대기자들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용순

성용순위원

이런 것이 그렇고 이것이 이를테면 인기가 없는 곳 같으면,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곳 같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서로 오려고 진짜 1일 땡 하면 들어가서 이것 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인기 있는 장소인데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는 좀 어떠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1일 전에는 취소를 해서 다른 대기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용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분들의 지원한도를 지금 3천만원까지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차등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것이 트랙이 1트랙, 2트랙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1트랙 같은 경우는 최대 2,500만원까지이고요. 그것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고 2트랙은 최대 3천만원까지인데 신용보증재단보증부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할 때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재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은 정해집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차등으로 줄 수 있으니까 점포는 800개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꼭 800개가 되는 것인가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최대로 각 구별로 800개 점포씩 지금 최대로 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런데 넘을 수도 있냐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이기 때문에요.

신은옥위원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1년 동안 무이자로 하고 또 1년 연장까지는 되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최대연장은 1년까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 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최장기까지는 5년까지는 되는데,

신은옥위원

5년까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처음에 첫 해는 이자지원을 시에서 해 주고요. 그 다음해 1년까지만 이자지원을 1%를 해 줍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이자지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신은옥위원

그러면 본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계속 어려워요,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5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갚을 능력이 없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아까 지원하는 것이 첫 해 지나고 다음 연기한 1년까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하고 대출한 기관하고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은옥위원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시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걱정이 이분들이 어쨌든 어려워서 이런 특례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5년이 지나도 계속 어려울 수가 있죠. 다행히도 좋아져서 갚을 능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시에서 하지 않고 관계기관하고 서로가 협의해서 해 나갈 문제라는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신은옥위원

지금 시기에 그나마 이렇게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공고를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9월 1일부터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는 지금 그러면 현재 몇 점포나 신청을 하셨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신청을 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한 435건을 신청했네요, 9월 6일 현재.
용순

성용순위원

9월 6일 현재 435건.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것이 혹시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은 그것과 관련 없고요. 지금 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지니까 시에서 예를 들면 대출하는 보증할 때의 수수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신용은 또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또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신용등급하고는 관계없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리고 지금 71억원의 보증기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억원을 하고 자치구에서 2억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대출기관이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5억원, 6억원을 특별출연금으로 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 71억원에 대해서 보증기금으로 지금 재단에 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다행이네요.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잘되는 점포들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이를테면 요식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은행에서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이나 금액을 선정한다고 하면 조금 두 번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그랬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타구하고의 신청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신청하는 율이.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지금 800개라고 하고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다들. 그렇게 하면 다른 구와 우리 동구하고 신청하는 점포들의 수가 많이 차이가 나냐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다 똑같습니다. 800개, 예.
용순

성용순위원

다른 곳에서 얘기는 타구는 며칠 내로 이 800개가 다 소진됐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 지금 신청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신청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신청률.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 지금 현재는 5개구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구에서는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이 왜 동구만 신청률이 낮은가, 그것을 우려를 했었거든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신청률은 한 36%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의외로 이것이 처음에 간담회에서 해 주실 때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그거였었거든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시에 소진돼 가지고 늦게 안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면 골고루 혜택이 못가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신청률이 낮네요. 저조하네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9월 1일부터 해서 지금 9월 6일 현재 36%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라든지 이런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은행권이든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여하튼간에 이것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거든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대부분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잘 알려줘서 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로 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몰라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널리 알려져서, 이를테면 요즘에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회의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단체회의가 아직은 활발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홍보의 방법이 결여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역에서 개별로 하고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자들한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지금 시장 요식업… 아까 말씀하신 조합 같은 데 있죠,

유승희위원장

예, 요식업조합중앙회 이런 데.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이미 다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유승희위원장

아, 거기에.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지금 우리 밴드에도 좀 올라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어쨌든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자금이 나오면 혹시 용도도 정해져 있어요?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도 정해져 있어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이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진될 때까지 이것을 지금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진될 때까지 아마,

유승희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그 용도, 만약에 3천만원을 대출하면 3천만원에 대한 용도도,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시설투자라든지 이렇게,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아,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유승희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관광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장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2인) 박영순 강화평
발의

발의의원

(2인) 이나영 강화평
상욱

전상욱전문위원

최낙중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