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관내 민간 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조례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인증취득 신청자에 대한 인증 수수료의 지원 근거 및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보조금 지원 근거와 인증을 받는 건물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 재인증 안내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