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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5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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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 및 화재현장의 유독가스, 연기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