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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59회 제2본회의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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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이준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이나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관계규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취지 및 단순 입법원칙에 위반되는 조례 12건을 일괄 개정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소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위약금 등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13.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동의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7.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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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동구 관내 민간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통합 권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조례” 등 3개의 디자인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거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가칭)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홍도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를 홍도동 72-47외 5필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거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계획안의 국토교통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비의 기준을 초과하는 보상비를 자체 구비로 추가 반영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종교시설용지 신설에 따른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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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880억 4천 2백만원 증가한 6,963억 9천 2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8억 3천만원이 증가한 6,772억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191억 9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양도서관 매각대금과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 추가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금 사전사용분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 특위 심사 결과,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4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계목 및 정책사업명의 변경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5분 발언(강화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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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화평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평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시 문화유산과에서 광복75주년을 맞아 대전역 광장 내 을유해방기념비의 옛 모습이 담긴 영상물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소장하던 것으로 사진 속에서 을유해방기념비는 서양 중세풍의 대전역과 우리 전통양식의 해방기념비,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있던 해태상과 함께 아치형태의 경계석 안에 대전 시민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광복절에 대전의 주민들이 광복 1주년을 기념하며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비석입니다. 하지만 1971년 보문산으로 이전되었고 그를 지키던 해태상 역시 서울현충원에 이전되어 우리의 무관심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유해방기념비가 보문산 외진 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께 널리 알려지면서 새롭게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최근, 서울현충원에 있는 한 쌍의 해태상을 대전시에 반환해 줄 것과 기념비를 후대에 보전할 것을 결의하였고, 대전시에서는 기념비 이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통해 시민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중구의 양지근린공원에 이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을유해방기념비는 원래의 자리인 대전역 광장으로 꼭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역 서광장의 기능회복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역 광장은 일제강점기 수탈물자의 적치공간, 한국전쟁 피난민의 이별과 재회가 거듭되던 역사적인 공간, 산업화시대 서울로 상경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의 공간, 시위와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던 집회공간 등으로 대전 시민과 근현대를 함께 지내온 공간으로, 1946년에 건립된 을유해방기념비는 역사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기념비가 원래 있던 자리인 대전역 광장으로 이전 되어야 된다고 제안했으며 또한, 대전역 광장은 철도관사촌 등 등록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전역 광장을 복원하여 대전 미래유산 1호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전역 광장은 대전시민의 기억유산으로서 사회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입니다. 해방 후 1946년에도 대전역 광장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전의 부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금을 모아 일제의 수탈물자 적치공간의 중심이자, 삶의 애환이 깃든 대전역광장에 기념비를 세운 뜻을 우리가 이어 받아들여야 하며 대전역광장의 복원과 함께 을유해방기념비 역시 함께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을유해방기념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시민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구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을유해방기념비에 대해 구청장님과 구민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던 기념비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 올 수 있고 역사적 가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념비가 대전역광장에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푸근해지는 밤하늘 영롱한 보름달의 기운으로 지금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불행을 모두 걷어내고 풍요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일간의 추석연휴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2021년도 4분기 또한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박영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