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공인의 목적과 종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공인의 사용, 규격 및 내용, 재료 및 색깔,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공인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영의 보존,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인의 사고보고,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공인의 규격 및 체계적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