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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4본회의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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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관리지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월 27일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유승희 의원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개방 및 활용 건의안,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강화평 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이준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평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화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유승희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화평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안」은 구민과 상호소통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셜미디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과 용어 일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과 조례 용어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유승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12.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관리지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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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관리지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 2. 28.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관리지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용운·대동지구, 성남·삼성지구, 용전지구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관리지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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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종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도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 정리를 포함하여 8일 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실‧과‧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입니다. 다음은 제2쪽입니다. 감사특위 감사반은 이미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일자별 감사 대상 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 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8건입니다. 세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황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20년 만에 탈레반이 재집권 하면서 폭력을 통한 공포와 억압으로 국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극심한 공포의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들의 생명과 기본권이 이슬람율법이라는 이름하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탈레반의 공포와 억압의 정치를 규탄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021년 5월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뒤 거침없는 기세로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대도시들을 장악하고, 지난 8월 15일 아침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도피하였고, 수많은 국민들은 탈레반에게서 벗어나고자 카불공항에 몰려들어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은 지난 8월 17일 카불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율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여성의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여성 인권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일 현장에 있던 탈레반 대원들은‘부르카(Burqa)’로 몸을 가리지 않은 채 거리에 나온 여성을 총격하여 사살하였고, 여성의 얼굴이 있는 광고판을 지우는 등 공포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여성들이 모두 사라졌고, 여성 노예의 상징으로 여기던 부르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가 늘어 10배 이상으로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 파슈툰족 전통 교리인 ‘파슈툰왈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자비하게 여성과 아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 40만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탈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중 80%는 여성과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들은 영양실조, 납치, 인신매매, 강간 살인, 익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은 텔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명목 하에 여성과 아동에 대해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대중매체, 타 종교, 대중문화, 가치관, 복식 등 모든 자유를 모조리 금지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국민은 구타 및 구금, 사형 등을 당했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 없이 혼자 외출할 수도 없었으며 여학교는 폐쇄되어 12세 이상의 소녀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모두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탈레반 정권은 20년 전 공포와 억압으로 대변됐던 기존의 통치와는 다를 것임을 천명했지만, 실제 국민들에게는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SNS를 통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천천히 죽어 갈 것’이라는 외침에 응답해 줘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탈레반의 공포와 억압의 정치를 규탄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동구의회는 탈레반의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동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국제사회가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보호와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평화적 회복,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구의회는 국제사회, 정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공포정치 아래 자행되는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개방 및 활용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개방 및 활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인동 142-29번지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는 2004년 9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일반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전 원도심의 발전과 함께 해 온 근대사적 의의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인 점을 고려할 때 대전보급소 건물을 일반에 개방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개방 및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경부선 철도변과 혁신도시로서 개발이 한창인 인동 142-29번지에는 각각 2층과 3층이 붉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 2개 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로 1930년에 건립되었고, 그 당시 대전의 전기사업을 시작했던 대전전기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발전소였다고 합니다. 외벽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조적 쌓기 방법과 벽돌의 사용, 박공의 구성, 창호의 배열, 철재 트러스의 사용 등에서 건축적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2004년 9월에 국가등록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대전지역에서 현존하는 대표적인 근대 산업시설 건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대전 원도심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 건물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대전 원도심 형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대사적 의의(意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건물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전력선 통신 옥내시험장으로 사용되면서 비공개로 운영 중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전기 수요의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이 건물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온전한 형태로 고풍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근대 유산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님, 그리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근대시기의 훌륭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우리지역 문화유산인 점을 생각할 때,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를 학생들을 위한 역사학습의 공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이 건물이 개방된다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민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육·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시·구 지자체와 연계된 문화공간으로서 음악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장터 등 다채로운 이벤트 등으로 주민 교류의 장으로 만들거나, 근대사 박물관 등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역사공부의 현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향후 지자체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존하여, 역세권 근대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부족한 동구의 문화·교육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개방 및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력을 보완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 4,200여 개의 조직이 활동하며 지역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의 합법화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 자율방범대는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사각지대 등의 공백 보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는 대전 지역에도 140여개 지대, 2,600여 명의 대원이 취약지역 순찰, 범죄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등의 봉사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근무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 미비로 다수가 불법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대전 5개구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을 보면, 100여 개의 초소 중 합법적인 초소는 30여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75% 이상의 초소들이 불법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컨테이너 박스 초소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행인 안전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본래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치안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라도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합법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선행을 당연시하고 방관한다면, 지역주민의 자율방범 활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간의 긴밀한 연계·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의 시·도 단체장 회의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의 최종적인 지원은 합법적인 장소에 새로운 초소의 설치나 공공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최종 방안의 마련을 위한 초석이 바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위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지원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해 돌봄, 복지, 교육 등 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부터 출발한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 이후 정부보조금이 정체되면서 운영난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센터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 현실화, 종사자의 임금 단일화체계 적용, 프로그램비 증액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300개소에 약 11만명, 대전시 142개소에 약 3,900명,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26개소에 약 710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필요성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맡고 있는 돌봄,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공적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에서 출발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빈곤·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탄생한 시설입니다. 법제화 당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보조금은 정체됐고 공적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센터들이 지원의 한계에 부딪쳐 운영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복지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법제화를 시켰지만 정작 보조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영역만 오히려 침해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중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은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달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하루하루 운영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조명되었습니다. 등교기간이 줄어들고 비대면수업이 늘면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형편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이러한 비상사태 속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은 와중에도 센터들은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며 아이들의 수업과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돌봄의 최전선에서 자리매김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지역별, 시설별 차등이 없도록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아동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증액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5분 발언(신은옥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은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옥 의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시설을 퇴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년 2,500여명의 청소년들이 홀로서기에 직면하게 되며, 그들은 보호자나 후견인 없이 처음 겪게 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자립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월 30만원씩 60개월 동안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전세 임대료 혜택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이들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자립지원금의 소비 유혹에 노출 될 수밖에 없으며 금전적인 사기, 결혼 사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한 18세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관리 또는 유지를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본의원은 그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립정착금 등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컨설팅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인들도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처음 나와 큰 소비의 유혹 앞에 서게 되는 그들을 위해 계획적인 소비를 지도해 줄 전문가 등을 통한 금융컨설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을 퇴소하기 전 자립 교육의 충분한 실시와 퇴소한 후의 재교육의 주기적인 실시입니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산형성, 인성 및 직업교육, 정서적, 심리적 기반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센터 등의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담기관이 설치된다면, 자립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물론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간 협력입니다. 전담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심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지난 21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보금자리를 보살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버지이며 소중한 가족이십니다. 그런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일부 주민들의 갑질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들려올 때면 정말로 참담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 분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상청을 비롯한 3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개의 기관이 대전역세권지구 내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역세권지구로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은 구민 여러분의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