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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1-12-03

박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화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0건,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으로 총 2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전국 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게 나머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예산, 결산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과 그에 필요한 자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자료작성 또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안 제5조 제4항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사항, 그 밖에 사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직무 제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국장님. 부의안건 8페이지 제5조 2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랑 일반직공무원이랑 시험을 달리 보는 것이잖아요? 일반직공무원은 정식 공채나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고,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임기제 공무원은,

박철용부위원장

일반임기제는 정식 시험이나,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이렇게,

박철용부위원장

그렇죠. 서류나 면접, 그러면 일반임기제나 일반공무원으로 딱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일반임기제는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박철용부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면 정식 시험을 통해서 공채로 들어와서, 임기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고,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자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아마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표준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상급기관에 이것이 변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추후라도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어차피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그럼요.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직공무원을 빼거나 아니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뺄 수 있도록 개정이 가능한 것이죠?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좌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그 다음 페이지 5항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5조 3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고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고 일반사무를 말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이분들한테 일반 사무를 주지는 않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박철용부위원장

전체적인 것일 때,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국장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우리의 보좌역할만,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업무는 이것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업무 보좌역할, 위에 제한되는 것 외에는 우리 업무의 보좌를… 그러니까 옛날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래도 전문위원실은 있을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입법정책보좌관 밑에 이 직원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있던 입법정책보좌관 팀장 밑에 정책지원관들이 간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평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용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규임용공무원의 선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공무원의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의 의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대해 규정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안 제9조에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일괄지급 근거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이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의회 공무원의 복무와 여비지급에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위원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은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공무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시험위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시험수당의 지급범위를, 안 제3조에 시험위원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를, 안 제4조에 시험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지방의정 등과 관련된 대학원 야간부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대학원에 위탁교육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안 4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장학금 지급중단 및 복무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우리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위원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그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유형, 등급,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효율적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위탁의 근거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안 제5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휴게실, 상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생일축하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지막으로,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집행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위원장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기본조례로 통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정례회 운영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 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기존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 중 중요도 있는 내용은 기본조례에 옮겨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만 18세 이상의 청구권자 중 70분의 1의 인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각종서식, 청구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방법,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 방법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의회의 회의와 주민조례청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화평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안 및 규칙안 발의를 위해 박철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13.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19.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2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2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철용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10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제정하고, 변경된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구 소속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과 정년 또는 명예 퇴직자의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는 퇴직자 포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을 제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와 연관된 업무에서의 행동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위의 사적인 이용을 금지하는 등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를 포함한 4건의 조례에 대해 인용조항과 관련한 단순한 개정사항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과,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8조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9조의 기록표결 원칙의 도입입니다. 앞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사무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행하며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2조의 순위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대리할 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17조에 각각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에 관련된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운영, 시험의 절차 및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일부 우리 의회의 상황과 맞지 않은 공무원 우대승진, 전보, 민원창구 공무원 인사관리, 도서벽지 근무자 전보임용과 관련된 조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의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제안의 제출 절차를,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방법과 채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사특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하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규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의회 예산으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부터는 현지활동 시 준수사항과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규칙을 정한 것으로, 출장 등 근무상황의 관리 방법과, 파견, 전출, 휴직, 등에 따른 업무 인계의 방법, 서류의 보관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를 20년 이상 근속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는 명예퇴직수당 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매월 5만원씩 2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퇴직, 징계처분, 전출 시 상여금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10건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 의회 인사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부위원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48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24.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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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 5,775만원에서 10.98%인 2억 9,174만원이 감액된 2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기간제근로 인건비 및 직원 국내여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2,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 및 집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의원 국내여비 500만원, 정책개발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은, 직원 보수 2억 4,000만원 집행잔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직원 국내여비 1,400만원을 집행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183만원보다 5.39% 증가된 28억 4,7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총괄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및 일반임기제 보수 1억 1,133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1억 4,5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수 증가로 인쇄비 400만원, 제9대 동구의회 원구성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원 관외출장여비 1,95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0만원, 특정업무경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실 소파 노후화로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6억 7,219만원으로 전년보다 301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연수비는 8,7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효율적인 인사운영 예산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 15억 7,75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27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8,614만원으로 전년보다 8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447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10만원으로 전년보다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1,915만원, 업무추진비 1,184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평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최낙중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낙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강화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강화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신은옥위원

위원장님.

강화평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신은옥위원

국장님, 내년 세출예산에 보면 35쪽에 하단에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승소사례금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예가 있었나요?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신은옥위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실제 승소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실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회에 뭐가 있을 때 자문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직접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자문은 받았는데 실제로 해서 승소사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은옥위원

지금까지는 자문 정도,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예.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강화평위원장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인생 제2막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은 인생의 후반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 그리고 용기, 그리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즐거운 인생 2막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규칙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6인) 강정규 성용순 신은옥 유승희 박철용 강화평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