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며 아동학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부모교육의 정의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 부모교육의 위탁실시 근거를,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녀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