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에 대한 연임 근거와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7조에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포상을 통해 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