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1일자로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