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화평 의원 발언

26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12-03

강화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조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는 지금 경찰사무가 일부 자치경찰업무로 내려오면서 생활안전에 관한 부분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이스 피싱 관련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경찰서에서도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이 업무에 신경 쓰면 서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도 많이 당하시는데 의외로 4〜50대 분들도 많이 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이나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실제로 보이스 피싱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라고 해서 그때 사후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구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있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구민 대상으로 법률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