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가 몇 가지 보면 6조 2항 같은 경우 보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의 양성.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경찰도 아니고 우리가 경찰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단지 지자체는 홍보에 그치고 나중에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막은 그런 구민 표창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인력을 양성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성해서 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도 문제이고 또 7조도 보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거기 밑에도 보세요. 분석보고서 발간, 현황관리.
이것 경찰청하고 금융기관에서 할 것이지 왜 지자체에서 피해현황 관리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조례 자체는 좋은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경찰청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금융기관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자체는 홍보, 1명이라도 더 모인 곳에서 홍보하는 것, 100% 홍보가 목적이고 나중에 좋은 일 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이 목적이고 경찰청에서도 지구대에서도 다 표창해요, 금융기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표창하는 것,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표창하는 것은. 그리고 위원회 두면 위원회 모이면 또 수당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당 체계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왜.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