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신은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구청장, 금융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근거를, 안 제7조와 제8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여러분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