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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화평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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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10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제정하고, 변경된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구 소속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과 정년 또는 명예 퇴직자의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는 퇴직자 포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을 제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와 연관된 업무에서의 행동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위의 사적인 이용을 금지하는 등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를 포함한 4건의 조례에 대해 인용조항과 관련한 단순한 개정사항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과,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8조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9조의 기록표결 원칙의 도입입니다. 앞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사무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행하며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2조의 순위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대리할 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17조에 각각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에 관련된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운영, 시험의 절차 및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일부 우리 의회의 상황과 맞지 않은 공무원 우대승진, 전보, 민원창구 공무원 인사관리, 도서벽지 근무자 전보임용과 관련된 조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의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제안의 제출 절차를,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방법과 채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사특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하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규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의회 예산으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부터는 현지활동 시 준수사항과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규칙을 정한 것으로, 출장 등 근무상황의 관리 방법과, 파견, 전출, 휴직, 등에 따른 업무 인계의 방법, 서류의 보관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를 20년 이상 근속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는 명예퇴직수당 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매월 5만원씩 2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퇴직, 징계처분, 전출 시 상여금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10건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 의회 인사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