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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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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그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유형, 등급,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효율적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위탁의 근거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안 제5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휴게실, 상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생일축하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지막으로,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집행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