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그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유형, 등급,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효율적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위탁의 근거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안 제5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휴게실, 상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생일축하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지막으로,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집행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