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공무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시험위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시험수당의 지급범위를, 안 제3조에 시험위원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를, 안 제4조에 시험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지방의정 등과 관련된 대학원 야간부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대학원에 위탁교육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안 4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장학금 지급중단 및 복무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우리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