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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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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전국 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게 나머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예산, 결산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과 그에 필요한 자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자료작성 또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안 제5조 제4항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사항, 그 밖에 사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직무 제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