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전국 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게 나머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예산, 결산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과 그에 필요한 자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자료작성 또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안 제5조 제4항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사항, 그 밖에 사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직무 제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화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