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민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준형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이륜차 소음규제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 신은옥 의원의 발의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 강화평 의원의 발의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민자의장
이준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6,354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7%인 597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6,19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158억 6천 5백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면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5,486억 3천 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4%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10.61% 증가한 3,925억 7천 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12.26% 증가한 877억 5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특위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86억 3천 3백만원이며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종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59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개별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민자의장
황종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륜차의 등록대수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소음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단지, 골목길 등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차의 소음규제 기준으로는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소음이 규제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륜차의 소음을 규제하고, 불법 개조된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이륜차 소음규제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이륜차 수는 228만9천대로, 2019년 223만6천대보다 5만3천 여 대가 늘었고,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선 동기간 도로교통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2019년 139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되어, 이륜차의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소음은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면 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륜차 소음의 주원인은 일부 배달원들이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이륜차가 내는 소음은 100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105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찻길에서 느끼는 수준인 110데시벨과 다름없음을 생각해 볼 때, 그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기준은 현행 법령상 웬만한 이륜차의 소음은 법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게 하면서 소음 정도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라도 소음은 100에서 103데시벨 수준이어서 현행 법령 기준을 충족하여 단속망을 피해갈 수 있으며, 일부 이륜차 소유주와 정비소는 단속 기준을 의식해 103데시벨 까지만 소음이 나도록 개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이륜차의 소음단속은 단속 대상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현행 기준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음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추고 불법 개조된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환경부에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만큼, 이륜차 소음 관련 해외 기준, 국내 이륜차 현황, 이륜차 소음 특성 및 단속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아울러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은옥 의원입니다. 금년 3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일부개정 되었고,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청소년들이 모두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련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에도 소득기준을 두고 선별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 빨리 보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올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생리용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법정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점진적 지급 확대를 주장하며 생리용품의 지급에 대한 소득기준을 계속하여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소득기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선별복지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소극 행정으로 소득기준을 유지하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케이스가 전국에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령취지에 부합하고자 2021년 11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57개 지자체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였고, 대전시 역시 올해 모든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지원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를 포함한 재정상황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세부 시행령 마련 및 예산지원을 기다리며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 아무쪼록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보편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전국의 모든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신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화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평의원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화평 의원입니다. 최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인구수와 행정동 반영비율을 현행 6대4 비율에서 인구비중을 반영해 7대3으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구를 비롯한 원도심이 처한 사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그로 인해 대전의 동서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원도심에 많이 거주하는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남은 가운데,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인구비율과 행정동의 반영 비율을 현행 6대4에서 7대3으로 인구비중에 가중치를 두고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원도심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도시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원도심은 주택가가 많고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목골목 다니며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 줄 구의원들의 역할이 신도심에 비해 매우 큰 곳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율보다는 오히려 행정동 비율에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단지 위주의 신도심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신,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어 원활한 의견 교류를 통해 민원의 취합이 쉽고, 정책의제가 쉽게 형성 될 수 있음에도 인구비율을 가중하여 선거구 획정을 강행한다면, 계속하여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구가 밀집된 곳에 권한이 편중되는 문제가 생기며, 결국 원도심의 고령자와 취약계층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대전은 현재 극심한 동서격차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고른 발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행정동에 가중치를 두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인구비중에 가중치를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신도심 위주의 발전전략을 옹호하는 것이며 동서격차를 더욱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와 함께 역세권발전을 통해 필사적으로 동서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구비중에 가중치를 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원도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의장
강화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일반 안건 등의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2월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종착역은 이제 곧 기점역이 되어 새로운 기차를 출발시킬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아쉬움은 2022년이라는 또 다른 여정의 연료로 삼겠습니다. 다음 여정은 좀 더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따가운 질책은 언제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고언은 편견 없이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삶이 힘들어 지치신 분들께는 잠시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것들은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어 겸손한 자세로 구민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동구의회가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온 국민이 흘렸던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당장 내일부터 또다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있지만 결코 좌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회복의 길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돌아가야 할 길이 생긴 것입니다.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그동안 고맙고 사랑함을 온전히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나마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길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구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큰 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새로운 길로 첫 발걸음을 걷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임재홍 국장님, 이준형 국장님, 이승호 실장님, 김숙례 과장님, 허기원 전문위원님, 김영섭 과장님, 최낙중 전문위원님, 이강령 팀장님, 조미숙 팀장님, 김효숙 팀장님, 이한영 팀장님, 전경수 주사님, 홍순정 주사님. 한 평생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여정에도 꼭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