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265회 제6본회의2022-07-22

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안건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5일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7월 19일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윤재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정당활동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은 현재 복지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나눔 복지재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새롭게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부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용운동 주차장 조성 사업 중 사업면적이 기존 계획 대비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운동 일대 주차문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실효성이 여전히 클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대청호는 1980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우리 대청동 지역은 동 면적의 무려 96.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때문에 관련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2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선진화 되었고 수돗물의 정수기술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또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행정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복리도 중요하지만 물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환경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한 규제완화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 첫 걸음으로 다음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대전광역시 동구의 대청호는 1980년 11월, 6,125만 8000㎡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청동은 동 전체 면적의 96.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청호는 추동 취수탑에서 중리취수장을 거쳐,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회덕정수장을 통해 대전, 세종, 계룡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면에는, 대청호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42년간의 희생이 깔려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강산이 4번 변하는 세월동안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가 제한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는 최근 이른바 노잼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대전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정치계와 행정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환경 당국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식당 시설 면적 기준이 늘어나고 숙박시설이 많이 조성되면 방문객들이 많아져 오수 발생량이 늘고 방문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점 오염 물질도 함께 많아진다는 인식하에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무려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의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여가와 문화생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은 여타 선진국에 못지않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8년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었고, 대청호 곳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섰으며 수돗물의 정수처리기술은 42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된 규제 역시 하수인프라와 정수 기술의 고도화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오염원 유입이 적은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숙박시설을 새롭게 포함하고,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연면적을 주택 수준과 동일하게 20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 주민들은 42년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오래된 규정을 고수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돗물 정수와 관련된 기술수준이 고도화된 점, 또한 환경정비구역의 오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상수원으로 오염원 유입이 대폭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하여 상수원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동구의회의 실질적인 첫 회기이자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는 자리였습니다. 박희조 청장님의 임기가 시작한 지 보름여 만에 시작한 회기였기에 민선8기에 역점적으로 추구하는 핵심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부터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공약사업 점검과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 수립 등 주요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제9대 동구의회와 민선8기 구정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업무를 결정짓거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또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회기 때가 아닐지라도 함께 논의하고 의회의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온통 가시밭일지라도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먼 길을 동행하는 소중한 파트너로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