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법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제6조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제7조 가족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제23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호에서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8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제20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호에서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등에서 기존 조례의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오기를 정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위원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세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세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법률 고문의 자격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는 요건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제외한 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한경쟁적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장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재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 및 재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선거업무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고, 안 제12조 제6항에 공무원의 포상휴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 복무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회에도 포상휴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장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301쪽입니다. 예산액 23억 6,601만원 중에서 22억 7,1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9,425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예산액 2억 3,301만원 중에서 1억 9,69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1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 327만원, 국내여비 255만원, 시책추진비 26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6억 5,117만원 중 6억 2,1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8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요인은 의원 국내여비 49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683만원, 의원국민연금 466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12억 4,114만원 중에서 12억 2,77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3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요인은 직원 보수 490만원, 기타직 보수 307만원, 직급보조비 537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1억 7,998만원 중에서 1억 6,91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78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685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93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세부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6,070만원 중에서 5,65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5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 186만원, 직원 출장여비 199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6,750만원의 2.05%인 6,299만원이 증액된 31억 3,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원님실 다섯 곳의 프린트기 구입비 15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괄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연초 채용 예정이었던 정책지원관 임용이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건비 8,3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101-01 보수는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9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0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지금 내실있는 의사운영 국내여비가 있고, 그리고 의정활동 추진에 의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도 못 가서 반환한 것인가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비에 대한 그런 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다 갈 수 없으면 의원님들이 허용되는 기준 정도로 나눠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모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2021년도의 집행잔액이잖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장
21년도 그 때 인원이 모이는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리고 2020년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반환했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굉장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의정활동지원에 2,150을 증액계상하셨잖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이 2,150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의원실 프린터, 전문위원실 이전, 홍보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이 있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이 예산이면 이것이 다 가능해요? 일례로 지금 아까 설명에 의원실 프린터 5대는 150만원 정도 계상하셨더라고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가능한가요? 150에 다섯 대가.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일단 프린터기는 대당 30만원 정도로 해서,

박철용위원장
잉크젯으로,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좋네요. 8대 때는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9대 때는 우리 의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는데 이왕 하실 것 좀 더 늘려 가지고 더 많이 챙겨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셔 가지고 더 해 줬으면 좋을 것을 좀 짜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리고 의정활동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의정활동지원에 전문위원실 이전, 홍보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이런 것이잖아요? 의정활동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실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물론 전에 비해서 적극적인 반영은 굉장히 감사한데 그래도 좀 더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3인) 성용순 김세은 이재규